[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시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자전거이용 안전을 위해 ‘창원시민 자전거보험’을 갱신했다고 2일 밝혔다.
갱신 자전거 보험은 지난달 22일 0시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지난해와 동일하게 창원시에 주소를 둔 시민(외국인등록자 포함)과 공영자전거(누비자) 이용자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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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청] 2018.7.23. |
보장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는 최고 900만원, 4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 경우 10만원부터 최고 50만원까지 상해위로금이 지급되며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1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1사고당 2000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1사고당 200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사고당 3000만 원 한도)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공영자전거 누비자를 이용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자전거 사망·후유장애시 700만 원 한도 내·4일 이상 입원 시 첫날부터 1일당 1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강춘명 창원시 교통물류과장은 "2008년도부터 매년 시민 자전거 보험을 들어 최근 3년간 1008여명의 시민이 혜택을 받았다"며 "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교통신호등 교통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