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나라살림연구소가 30일 정부의 초과세수 기금 적립이 지방교부세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 초과세수 56조2000억원 반영 시 보통교부세 정산 재원은 약 10조5000억원이다.
- 연구소는 초과세수는 현행법대로 정산하고 제도 변경은 공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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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기금 채우면 지방 정산분 줄어"
내국세 40% 늘 때 교부세는 2% 증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올해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에 적립하고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받을 보통교부세가 약 10조5000억원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미 편성된 교부세를 깎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법에 따라 지방에 돌아갈 세수 증가분을 중앙정부 기금으로 옮기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30일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올해 내국세 초과세수에 따른 보통교부세 정산 재원을 10조4885억원으로 추산했다.
보고서가 인용한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478조6000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보다 63조2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 중 일반회계 내국세 증가분은 56조2000억원이다. 정부는 올해 초과세수도 미래기금에 적립하고, 기금 전입분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연구소는 내국세 증가분에 보통·특별교부세 재원 산정 비율인 19.24%를 적용하면 지방에 정산할 재원이 약 10조8000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보통교부세가 약 10조5000억원, 특별교부세가 약 3000억원이다. 해당 초과세수 전액을 기금에 적립하고 교부세 산정에서 제외하면 이 정산 재원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경북의 보통교부세 정산액 감소 규모가 1조6792억원으로 가장 컸다. 전남 1조3359억원, 경남 1조2012억원, 강원 1조1110억원이 뒤를 이었다. 광역자치단체 본청과 관할 기초단체를 합산한 금액이다.
연구소는 올해 재정부족액과 기존 배분구조를 적용한 추정치이며, 실제 정산액은 지급 시점의 산정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과세수 처리 방식도 쟁점이다. 연구소는 장기 추세를 웃도는 '추가세수'를 적립하는 문제와 예산상 전망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를 정산하는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수를 적게 예측할수록 초과세수가 커지는 만큼, 이를 자동으로 기금에 넣으면 예측 오차가 중앙과 지방의 재원 배분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과세수의 기금 전출을 예산총계주의 예외로 허용하는 방안에도 우려를 제기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을 예산에 담는 원칙에서 일반 조세수입의 기금 전출을 제외하는 것이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현행 법체계에 따른 지방교부세 정산과 국채상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초과세수만큼 국채 발행을 줄이면 결산상 잉여금 규모도 달라질 수 있어, 예상 초과세수 전액을 남는 돈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지방에 정산한 재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거나 지방채 상환에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연구소는 내년이 올해 지방선거로 출범한 지방정부가 공약과 비전을 본예산에 온전히 반영해 집행하는 첫해라는 점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내국세는 올해 추경 대비 약 40% 늘어나지만, 지방교부세 증가율은 약 2%에 그친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초과세수 정산까지 제외하는 것은 지방정부에 과도한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보고서에서 "추가세수 적립을 논의하더라도 초과세수는 현행법대로 정산한다는 원칙이 중앙·지방 간 타협의 최소선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자체별 정산액과 제도 변경에 따른 감소액을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지방의회·주민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