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광주지법이 30일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이채원양 유족은 사형 미선고에 강하게 반발했다
- 유족 측은 판결 분석 뒤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유가족은 또 한번 죽었습니다."
고(故) 이채원양의 어머니가 끝내 오열했다. 장윤기(2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법원 앞에서 울분을 토해내며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흐느꼈다.
어머니 A씨는 30일 오후 광주지법 앞에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선고 직후 "제 분신과도 같던 소중한 아이의 생명을 참혹하게 파괴한 피고인 장윤기에게 법원은 끝내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꿈 많던 내 딸 채원이가 느꼈을 참혹한 공포, 남겨진 부모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지옥 같은 슬픔을 재판부가 단 한 순간이라도 제대로 헤아렸는지 묻고싶다"고 따졌다.
그는 "내 아이의 숨통을 끊어놓고 두 명을 더 죽이려했던 자가 다시 사회로 돌아올 길을 열어주는 것이 어떻게 사법 정의이며 이 나라의 법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A씨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법제도화해 강력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하늘로 간 채원이 앞에 부모가 해줄 수 잇는 마지막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조직을 향해선 "제 식구(피고인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를 감싸겠다고 진실을 난도질하고 증거를 없애려 했던 행태에 울분을 참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A씨는 "사랑하는 채원아, 그 차갑고 무서운 순간에 함께해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네가 하늘에서 보고 있는 한 끝까지 싸워서 네 억울함을 다 풀어줄게"라며 눈물을 쏟아냈다.
A씨는 취재진 앞에서 마이크를 내려놓고 뒤돌아 가던 중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결국 주변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자리를 떠났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단은 1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검찰에 즉각 항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량(사형)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이채원(당시 16세)양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행 이틀 전에는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 성범죄 혐의도 포함됐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