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국 내 자회사 BY인베스트먼트를 설립 배임" 주장
변호인측 "BY는 부영주택 자회사 횡령, 배임 해당 안돼"
[서울=뉴스핌] 주재홍 기자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부영주택의 미국 자회사가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였는지를 두고 재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등 혐의에 대한 21차 공판에서 부영주택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추가 재판을 진행했다.
수백억원대 회삿돈 횡령과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월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은 부영주택이 미국 내 자회사 BY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한 후 배임을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같은 사안에 대해 검찰은 횡령 혐의를 적용해 이 회장 측과 공방을 벌였다.
부영주택은 미국현지에 임대 등을 목적으로 BY인베스트먼트를 설립했다. BY인베스트먼트는 부영주택으로부터 총 400만달러를 지분투자와 대여 등의 형식으로 투자받아 현지 우드하스트와 햇지크러스트, 쿼터마스터 등 고가 주택 3곳을 구입했다.
하지만 검찰은 임대사업과 관계없이 이성훈씨의 요청사항으로 주택의 리모델링이 이뤄진 점, 주택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이씨의 거주를 목적으로 회사 돈을 사용했다고 의심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아들 이씨가 임대료를 냈다는 자료가 회사 내부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계약기간도 두달 정도 제공된게 아니라 이씨 편의에 의해 몇 년간 장기 제공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이 회장 자녀들은 회사 발령에 따른 사용이고 부영 주택에 손해는 전혀 없는 상태라며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씨 등 자녀들은 인사 발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했을 뿐 개인적으로 이용한적 없다”며 “미국 자회사가 페이퍼컴퍼니라 하더라도 부영주택의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이득도 손해도 없는 상태로 횡령과 배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laier1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