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 회장 미술품, 아트펀드에 판매해 부당이득"
조 회장 측 "부당이득 아냐…오해에서 비롯된 것"
[서울=뉴스핌] 이학준 수습기자 = 개인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불법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조현준 효성 회장 측이 ‘미술품 부당이득’ 여부를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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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과 수백억 원대 배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아트펀드 업무를 총괄했던 박모 전 효성 무역 PG 라이프스타일 PU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 측은 “조 회장이 구입한 미술품을 아트펀드에 편입시키기 위해 PKM 트리니티 갤러리를 형식적으로 세운 것”이라며 “갤러리만 형식적으로 거쳤을 뿐 결국 효성 아트펀드가 조 회장의 미술품을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 비싼 가격으로 편입시켜 불법적인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트펀드는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조항에 따라 조 회장의 미술품을 구입할 수 없다.
검찰은 거래금지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조 회장이 대리인을 내세워 PKM트리니티 갤러리를 설립하고, 갤러리를 거쳐 조 회장의 미술품을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이익을 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 측은 “조 회장의 미술품을 다른 갤러리에 판매하고 다시 구입하면 된다"며 "굳이 트리니티까지 설립해 조 회장의 미술품을 편입시킨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증인 신문을 이어나갔다.
조 회장의 변호인 측은 “트리니티 갤러리를 통해 편입된 미술품은 조 회장 미술품 외에도 있다”며 “트리니티 갤러리를 준공하던 시점은 2007년인데, 당시에는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조항이 아예 없었을 때”라고 주장했다.
박 씨는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조항 회피를 위해 갤러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당시에는 거래금지 조항이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또 조 회장 측은 “미술품 매매 관련해서는 한국투자증권이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라며 “아트펀드는 가격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3중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