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 회장 미술품, 아트펀드에 판매해 부당이득"
조 회장 측 "부당이득 아냐…오해에서 비롯된 것"
[서울=뉴스핌] 이학준 수습기자 = 개인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불법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조현준 효성 회장 측이 ‘미술품 부당이득’ 여부를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과 수백억 원대 배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아트펀드 업무를 총괄했던 박모 전 효성 무역 PG 라이프스타일 PU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 측은 “조 회장이 구입한 미술품을 아트펀드에 편입시키기 위해 PKM 트리니티 갤러리를 형식적으로 세운 것”이라며 “갤러리만 형식적으로 거쳤을 뿐 결국 효성 아트펀드가 조 회장의 미술품을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 비싼 가격으로 편입시켜 불법적인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트펀드는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조항에 따라 조 회장의 미술품을 구입할 수 없다.
검찰은 거래금지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조 회장이 대리인을 내세워 PKM트리니티 갤러리를 설립하고, 갤러리를 거쳐 조 회장의 미술품을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이익을 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 측은 “조 회장의 미술품을 다른 갤러리에 판매하고 다시 구입하면 된다"며 "굳이 트리니티까지 설립해 조 회장의 미술품을 편입시킨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증인 신문을 이어나갔다.
조 회장의 변호인 측은 “트리니티 갤러리를 통해 편입된 미술품은 조 회장 미술품 외에도 있다”며 “트리니티 갤러리를 준공하던 시점은 2007년인데, 당시에는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조항이 아예 없었을 때”라고 주장했다.
박 씨는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조항 회피를 위해 갤러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당시에는 거래금지 조항이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또 조 회장 측은 “미술품 매매 관련해서는 한국투자증권이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라며 “아트펀드는 가격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3중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