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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 역사 다시 쓴다. 중국 재계를 뒤흔든 동명이인 두 명의 장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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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자를 거부하는 운명 개척론자, 하이디라오 창업자 장융
미래를 예견하는 통찰력, 상하이 엘리트 알리바바 CEO 장융

[서울=뉴스핌] 김은주 기자 = '시가총액 900억 홍콩달러를 넘는 훠궈 외식업체 하이디라오 창업자', '세계적인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마윈 회장의 후계자'. 각각 장융(張勇)이라는 동명이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지난 9월 전자(前者) 장융은 하이디라오 홍콩증시 상장으로, 후자(後者) 장융은 마윈의 공식 후계자로 지목되면서 중국 재계는 물론 세계 투자업계에 화제를 불러모았다. 각각 1974년생, 1972년생인 이들 두 명의 장융은 흙수저와 엘리트 출신 경영인으로서 닮은 듯하면서 다른 점이 많은 인생을 살아왔다. 

◆ 세계적인 중국 훠궈 업체 하이디라오 창업자 장융, 운명개척론자

중국 대표 외식업체 하이디라오 [사진 = 바이두]

2017년 기준 341개 영업점, 연간 방문 고객 수 1억 명, 연간 매출 106억 위안 달성.

명실상부 중국 대표 훠궈(중국식 샤브샤브) 프랜차이즈 하이디라오는 9월 26일 성공적으로 홍콩 증시에 입성해 시가총액 940억 홍콩달러의 상장기업이 됐다. 

이러한 화려한 성적표 뒤에는 하이디라오 창업자 장융의 창업 고군분투 일대기가 숨어있다.

상하이 재경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장융과는 다르게 서민출신 하이디라오 장융은 기술직업 고등학교 출신이다. 어려서부터 공부에 별다른 재능이 없었던 그는 중학교 졸업 이후 기술학교에 진학한다. 이후 1988년 쓰촨 국영 트랙터 공장에 기술자로 취직했다.   

기술자로 평범한 삶을 살 것 같았으나 장융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운명개척론자로서 자기 인생을 바꾸는 과감한 선택을 하고 나섰다. 그가 기술자로 일하던 당시 중국은 개혁개방 열기가 한창이던 시절이었다. 개혁개방의 물결을 타고, 수 많은 벼락부자들이 탄생했다.

누구는 거위를 구워 팔아 쉽게 떼돈을 버는데, 자기만 90위안(약 1만 5000원) 정도의 쥐꼬리만한 월급만 받는 월급쟁이에 안주 할 수 없었다. 장융은 결국 창업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로 결심한다.

하이디라오 창업자 장융 [사진 = 바이두]

창업 열풍에 호기롭게 뛰어들긴 했으나, 세 차례의 연이은 실패를 맛봐야 했다. 첫 번째 창업인 복권 사업에서는 사기를 당했고, 다음으로 뛰어든 주유소 사업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세 번째로 도전한 마라탕(중국 음식) 사업에서는 꽤 많은 돈을 벌긴 했으나 그리 오래 가진 않았다. 

사업이 연달아 실패하자 가방 끈이 짧은 처지를 탓하기도 했지만,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났다. 1994년 자신의 고향 쓰촨성에 조촐하게 탁자 4개를 놓고 훠궈 전문점을 열었다. 하지만 요식업에 문외한이었던 장융은 음식 맛보다 고객 서비스에 치중한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 문화가 자리잡지 않았던 상황에서 세심한 고객 서비스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무료로 구두를 닦아주고, 매니큐어를 해주는 등 고객을 왕처럼 모시는 서비스가 통한 것이다.

하이디라오 창업자 장융은 학력, 집안 등 변변한 뒷배경 없이 오로지 맨주먹 하나로 몸값 600억 위안에 달하는 성공한 사업가로 자리매김하면서 요식업계의 스타트업 전설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 마윈의 후계자 중국판 아마존 알리바바 CEO 장융, 상하이 엘리트 태생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그룹 [사진 = 바이두]

같은 9월 중국 재계의 또 다른 장융도 중국과 세계 투자업계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마윈 회장이 2019년 9월 10일 회장직을 후계자 장융에게 넘겨주고 물러나겠다고 발표한 것.

마윈 회장의 후계자 장융은 알리바바의 타오바오,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광군제 행사, 신소매(리테일) 전략 등 굵직한 사업을 만들어낸 주인공이다. 

성공가도를 달려온 그에게도 작은 시련은 있었다.  

상하이 재경대학에서 재무학을 전공한 장융은 당시 상하이 만국증권과 같은 일류금융회사에 취업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회사가 파산하는 바람에 진로를 바꿔 영국계 은행인 베어링스 은행에 취업 문을 두드린다. 하지만 베이링스 본부 역시 돌연 문을 닫아 금융회사 취업에 좌절을 맞본다.

이후 장융은 운좋게 세계 최대 회계법인 아서 앤더슨에 들어간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일까. 엔론 분식회계 사건으로 아서 앤더슨은 해체되고, 중국 사업은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로 넘어간다. 그는 PwC에서 임원으로 일하게 된다.

세계적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사진 = 바이두]

2005년 중국 게임업체 샨다로 자리를 옮겨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역임하던 장융은 어느 날 한 헤드헌터로부터 그의 운명을 바꾼 전화 한 통을 받는다. 바로 알리바바 그룹 합류 제안이었다.

2006년 당시 알리바바의 순이익은 2억 위안에 불과했다. 이는 2006년 그가 있던 샨다의 4분기 순이익 670억 위안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였다.

잠시 망설이긴 했지만, 장융은 자신의 본거지인 상하이를 떠나 알리바바가 위치한 항저우로 떠난다. 오로지 미래 성장 가능성만을 보고 알리바바에 합류를 결정한 것. 합류하자마자 장융은 항저우에 있는 한 호텔에 장기간 머물며 알리바바의 신화 창조에 몰두한다. 2013년 알리바바 그룹의 COO를 거쳐, 2015년 CEO에 오른다. 광군제 행사 등 그룹 내 핵심사업들을 도맡아 능력을 인정받았다.  

알리바바 그룹 회장 마윈과 CEO 장융 [사진 = 바이두]

2019년 알리바바 회장 마윈이 이사회 주석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함에 따라 뛰어난 비즈니스 감각과 단호한 리더십을 지닌 장융이 마윈의 후계자라는 꼬리를 떼고, 어떻게 알리바바의 또 다른 신화를 일궈나갈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eunjoo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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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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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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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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