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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규제혁신] 불법 외환거래·해외반출 꼼짝마…감시·제재 강화

기사입력 : 2018년09월27일 10:41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10:50

한은, 불법 외환거래 예방·추적 시스템 도입
환율시세 조종·분산송금 자금유출 감시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A씨는 한국은행에 10만달러 상당의 자본거래를 신고하고 받은 신고필증의 내용을 20만달러로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은행을 통해 해외로 불법자금을 송금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불법외환거래 예방·추적시스템을 도입해 신고내용과 실제 거래내역이 다를 경우 손쉽게 적발할 수 있게 된다.

# B씨는 본인이 설립한 해외직접투자 법인에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보낸 후, 이 자금을 인출해 신고하지 않은 본인 명의의 해외 계좌로 입금했다. 하지만 이제는 신고하지 않은 해외계좌 정보를 관세청과 금감원이 공동조사를 실시해 불법적인 자금유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정부가 불법적인 외환거래와 해외자금유출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제도 및 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9.27 deepblue@newspim.com

정부는 우선 외환거래의 감독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감독역량을 강화해 외환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적극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한은이 불법 외환거래 예방·추적시스템을 도입해 신고내용과 실제 거래내역이 다를 경우 손쉽게 적발할 수 있게 됐다.

불법적인 거래 예방과 추적을 위해 감독기관과 금융사 간 시스템 연계를 강화하고 감독기관의 업무프로세스 전산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한은과 금감원 등 감독기관 간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미신고 외화 반출 등 불법적인 자금 유출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더불어 환율시세 조종이나 분산송금을 통한 거액자금 반출 등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당국 간 협업 채널을 구축해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그밖에 제재 대상자 사망 등으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나, 신고 접수 기관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됐던 관행도 개선된다.

정부는 시행령과 관련 고시 개정, 유권해석 등을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감독체계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 정비는 가급적 연내에, 금융기관 서비스 시행은 내년 1분기 내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업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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