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서 무역확장법 232조 면제 요청
자동차 수출 절반 미국 현지생산 강조
김현종 "한미FTA서 미국 자동차 우려 반영"
25% 관세부과시 국가경제 타격 불가피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폭탄을 한국이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규모는 연간 약 100만대로, 25%로 예상되는 관세 부과시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미국 시각) 뉴욕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욕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232조 자동차 문제에 대해 말씀을 하셨다"며 “232조에서 한국은 면제 조처를 취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국과 일본, 독일, 멕시코 등 수입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무역확장법은 미국의 통상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미국은 이를 근거로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조사 결과 발표는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관세 25%와 국가별 쿼터제 등의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제 73차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9.25. |
정부는 한미FTA 개정이 미국의 자동차 관세 폭탄을 피하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FTA를 주도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뉴욕 현지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서명되고 이를 통해 자동차 분야에 미측 우려가 반영된 만큼 이를 근거로 자동차 232조 면제를 확보하는 데 모든 통상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한미FTA 재협상에서 미국이 화물자동차(픽업트럭)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의 철폐시한을 20년 연장하고, 국내에서의 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완화하는 등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측에 상당부분 양보를 했다.
현대차와 기아차 등이 미국 현지에 진출해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점도 우리 정부가 강조하는 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의 절반 이상인 51% 이상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한국의 자동차"라면서 "그래서 현지에서 51%가 생산됨으로 해서 미국 노동자들의 고용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232조 예외를 적용하는 데 참고를 해달라"고 강조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 7월 미국 상무부에서 열린 ‘무역확장법 232조’ 공청회에서도 이 같은 점을 적극 강조했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는 당시 “한국의 자동차기업들은 100억불 이상 미국에 투자하여 11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차종은 중소형차 위주로 픽업트럭과 SUV 위주인 미국 자동차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앨라마바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은 공청회에 나와 “만약 25% 관세 부과시 가격 상승과 생산․판매 감소로 앨라배마주의 일자리가 줄 수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자동차 관세 면제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배석자에게 "문 대통령의 말씀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보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연간 100만대 수준으로,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