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천경자 '초원Ⅱ', 20억원에 낙찰…작가 최고 기록 경신

기사입력 : 2018년09월20일 17:06

최종수정 : 2018년09월20일 17:06

유영국 '작품' 10년만에 작가 최고 기록 경신→6억원 낙찰
최고가 예상된 백남준 '나의 파우스트-교통'은 유찰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천경자의 '초원 Ⅱ'가 20억원에 낙찰되며 작가 최고가 경신을 세웠다. 

천경자의 '초원 Ⅱ'는 19일 오후 4시 열린 케이옥션 9월 경매에 출품돼 20억원에 팔렸다. 이날 경매에는 유영국의 '작품'과 백남준의 '나의 파우스트-교통' 등도 출품됐다. 케이옥션 9월 경매 낙찰률은 78%, 낙찰총액은 약 100억원(99억9590만원)을 기록했다.

천경자의 '초원 Ⅱ' [사진=케이옥션]

최고가를 기록한 '초원 Ⅱ'는 1978년 제작된 해외여행 풍물화로 아프리카 초원을 거니는 야생동물들과 코끼리 등에 엎드려 고개를 숙이고 누워 있는 나체의 여인이 그려진 작품이다. 나체의 여인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한없이 외롭고 고독한 작가 본인의 분신이기도 하다.

유영국의 '작품'은 6억원에 낙찰됐다. 10년 만에 작가 최고가 기록 경신이다. '작품'은 1959년 제작된 100호 대형 작품으로 빨강, 파랑, 노랑 삼원색의 조화와 표면의 마티에르가 돋보이고, 굵고 검은 선과 색채에 의한 면분할이 장엄한 산맥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수작이다. 유영국은 김환기와 함께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다.

천경자와 유영국의 뒤를 이어 이우환의 300호 대작 'Dialogue'가 4억6000만원에 낙찰, 데미안 허스트의 'Beautiful Slithering Soaring Arcade of Craziness Painting'이 4억5000만원에 낙찰되며 새 주인을 찾았다.

유영국 '작품' [사진=케이옥션]

최고가 경신을 기대했던 백남준의 '나의 파우스트-교통'은 안타깝게 유찰됐다. 1992년 국립현대미술관 회고전에서 선보인 작품으로 TV 모니터 25개가 쌓아올려진 탑 모형의 구조물이다. 추정가는 8억2000만~12억원이었다. 

이날 경매에서 가장 치열한 경합 끝에 낙찰된 작품은 김구림의 '무제'다. 1800만원에 경매를 시작해 6900만원에 낙찰됐다. 이건용의 'Body Drawing 76-2'도 5000만원에 경매에 올라 1억500만원에 낙찰됐다.

근현대 부문에 소개했던 손동진, 한묵, 권옥연, 고암 이응노, 남관, 이성자, 김창열 등 프랑스에서 공부하며 한국 현대 미술의 국제화를 형성한 작가들의 작품도 모두 낙찰됐다. 손동진의 '무제'는 800만원에 경매를 시작해 3400만원에 낙찰, 한묵의 '설경'은 2000만원에 나와 3500만원에 낙찰, 이성자의 1962년 작품 '영감 N°1'은 1억4000만원에 경매에 올라 열띤 경합 끝에 2억1500만원에 낙찰되며 현장의 열기를 달궜다. 김창열의 1979년 작품 '물방울 CSH23'은 경합을 거쳐 1억4500만원에 팔렸다.

해외미술에서는 야요이 쿠사마의 빨간 호박 'Pumpkin'이 경합을 거쳐 2억4000만원, 토마트 스투루스의 6m가 넘는 대작 'Grafenberger Wald'가 1억원에 낙찰됐다.

한국화 및 고미술 부문에서 영조대왕의 '어필첩'이 2000만원,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외 시집 5권이 경합 끝에 2660만원에 팔렸다. 추사 김정희의 글씨 '무호당'은 3500만원에 경매에 올라 경합을 거쳐 5200만원에 낙찰됐고, '별전'이 820만원, '드므'가 1800만원에 새 주인의 손에 돌아갔다. 도자기에서는 '백자철화운룡문호'가 1억8000만원에, '백자청화장생문호'가 1억3000만원에 낙찰되며 고미술 부문에서 높은 낙찰가를 기록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