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융위 퇴직자 재취업 확인 심사에..."10년간 100% 가능 답변"

기사입력 : 2018년09월17일 15:15

최종수정 : 2018년09월17일 16:03

유동수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에도 100% 재취업 관행 여전”

[서울=뉴스핌] 류태준 수습기자 = 금융위원회가 퇴직자의 재취업 확인요청에 최근 10년 동안 단 한건도 예외 없이 ‘취업이 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자 취업이 보장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 사진 = 금융위원회 ]

17일 국회 정무위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퇴직자 재취업에 전부 가능 의견을 냈다.

2009년부터 올 7월말까지 10년 간 금융위 퇴직자 중 재취업을 위해 인사혁신처에 취업제한 심사를 신청한 사람은 총 29건 25명이었다. 이들은 금융위 검토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100% 재취업에 성공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심사에서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 재취업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존 업무와 관련된 기업, 기관에 취업한 후 소속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퇴직자가 소속 기관에 취업예정 30일 전까지 취업이 제한되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하면, 기관장이 업무관련성을 따져 검토의견서를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보낸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금융감독원 퇴직간부들에게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재취업 심사에 소속 기관장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취업 가능 의견을 내면, 인사혁신처는 모두 통과시켰다.

그렇게 재취업한 퇴직자 중에는 정부가 위탁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금융연구원으로 재취업하거나 ‘공무원민간휴직제’를 통해 근무하던 증권사로 직행한 경우도 있다. 모두 금융위 검토와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별 문제없이 통과했다.

유동수 의원은 “세월호 사건 이후 ‘관피아’ 논란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도 이들에게는 별 영향이 없다”며 “금융위는 재취업자 입장에서 의견서를 내고, 인사혁신처는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행태를 개선하지 않으면 퇴직자 100% 재취업 관행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kingj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