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6.5만원→ 내년 38.8만원, 공동명의로 세부담 크게 줄여
소유 주택 공시지가, 실거래가 50% 수준에 그쳐..절세혜택 톡톡
[서울=뉴스핌] 김선엽 장동진 기자 = "내가 강남 살아봐서 그러는데 강남 살 이유 없다"는 말로 공분을 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내년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2만300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 실장은 1가구 2주택자로 보유 주택 시세가 30억원을 훌쩍 넘지만 아내와 공동명의라 절반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납부하기 때문이다. 또 2개 주택의 공시지가가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줄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8.08.28 kilroy023@newspim.com |
15일 관보에 따르면 장 실장이 부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서울 잠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134.48㎡)의 공시지가는 12억5600만원이다. 또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건물 단독주택(240.54㎡)의 공시지가는 1억9900만원이다.
2개 모두 공동명의라 장 실장이 신고한 주택 재산 평가액은 7억2750만원이다. 시세와 상당한 차이가 난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잠실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1년 전에 비해 4억원 이상 올라 24억원이다. 가평군 주택가격도 4억원 정도다.
장 실장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 가격만 28억원인 셈이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워낙 적게 잡히다보니 그가 올해 내야 하는 종부세는 36만5000원에 불과하다.
공시가 7억2750만원에서 6억원을 제하고 다시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1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구간 세율은 0.5%인데 여기에서 다시 기납부한 재산세를 차감하면 납부해야 할 종부세는 36만5000원이 된다.
9.13 대책으로 내년 종부세율이 인상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로 오른다고 해도 공시지가가 그대로라고 가정하면 장 실장이 내년 납부할 종부세는 38만8000원이다. 올해보다 2만3000원 늘어나는 셈이다.
시중은행에서 PB업무를 담당하는 한 세무사는 "장 실장은 부부 공동 소유를 통해 성공적으로 절세한 케이스"라며 "올해 초부터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라 공시지가에 시세가 반영되지 않은 점도 세금을 줄인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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