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개인 계좌 보관·해외연수 등 부적절 사용 개선 권고
"지자체 예산에 부담금 편입..집행 원칙 따라 관리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만든 행정협의회의 부담금 사용 및 관리가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 예산으로 조성된 부담금인데도 일반적인 예산집행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가 만연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243개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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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기구다. 행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해당 지자체로부터 부담금 형태로 지원받는다.
올해 5월 기준 전국 103개 행정협의회가 구성·운영 중이며, 이 중 68개 행정협의회에서 연간 약 86억원의 부담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부담금을 운용하는 68개 행정협의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행정협의회가 공동사무의 처리를 위해 해당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부담금을 불투명하고 자의적으로 사용‧관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담금을 운용하는 68개의 협의회 중 60개가 집행 편의 등을 이유로 담당공무원 개인 또는 협의회 명의로 된 시중 은행계좌에 부담금을 비공식적으로 보관·관리하고 있어 횡령이나 유용 등의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문화 관련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25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행정협의회는 각 지자체로부터 납부받은 부담금을 담당 공무원의 개인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담금을 소속 직원 국외연수, 체육대회 등과 같은 행사비용이나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등 부담금 조성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는 지출도 있었다.
전국 11개 지자체가 미래지향적 우호협력을 위해 구성한 협의회는 지난 2016년 부담금 총 지출 9600만원의 89.6%인 8600만원을 직원 17명의 영국·프랑스 국외연수에 사용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부담금을 불필요하게 과다 징수하거나 각종 용역이나 업무 위탁의 수의계약 체결, 과도한 수준의 기부, 지원금 미정산 등 일반적인 예산 집행 기준을 무시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부담금 관리를 맡은 지자체의 예산에 행정협의회 부담금을 편입함으로써 비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집행 시에도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적용해 부담금의 편성부터 결산까지 투명하고 명확한 절차에 따라 관리하도록 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혀 행정협의회 제도가 더욱 투명하고 활발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원칙을 벗어난 관행을 제도적으로 바로잡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