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회사 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상고해 다툴 것"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효성그룹은 2심 재판부가 조석래 명예회장에게 기업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는데도 실형이 선고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5일 밝혔다.
효성은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2심 선고공판에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원이 선고된 직후 공식 입장을 내고, "IMF 사태 당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회사를 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상고해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며 대법원 판단까지 받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이 부축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배임 등 총 8000억원대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조 명예회장)의 포탈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포탈 세액 합계도 거액"이라면서 "다만 당시 외환위기 상황이었고, 처음부터 탈세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이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회장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조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당시 조 명예회장은 "효성을 위해 50년간 일하고 지난해 사임했다"면서 "지난 과거는 내 불찰"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아버님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 건강을 추스르도록 도와주시길 빈다"며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앞서 지난 2016년 1월 1심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에 대해 탈세 1358억원과 위법배당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조 회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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