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개설 연령 ‘만 19세→만 17세’ 확대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는 우체국 스마트뱅킹 앱을 이용한 비대면계좌개설 연령을 만 17세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만 19세 이상만 가능했으며 확대 서비스는 오는 5일부터 적용된다.
실명 인증이 가능한 주민등록증과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비대면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창구거래는 100만원, ATM(자동화기기) 인출·이체 시는 30만원, 전자금융거래 시는 30만원까지 거래 가능하다. 한도금액을 높여 거래를 원할 땐 필요 서류를 갖고 우체국 창구를 방문해 전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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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우본은 지난해 4월부터 비대면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연령 확대 조치는 비대면계좌개설 서비스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스마트 금융에 능숙한 2030세대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다.
강성주 본부장은 “이번 비대면계좌 개설 서비스 가입 연령 확대를 통해 우체국이 국민과 더욱 가까운 금융기관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y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