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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판매’ 홈플러스, 항소심서도 패소…“8365여만원 배상하라”

기사입력 : 2018년08월31일 10:46

최종수정 : 2018년08월31일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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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1인당 5만~20만원 배상해야
라이나생명·신한생명도 배상액 일부 부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고객 사은행사와 패밀리카드 가입 등으로 모은 회원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홈플러스 본사. leehs@newspim.com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홈플러스 회원 김모 씨 외 1063명이 홈플러스주식회사와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일부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원고들에게 1인당 5만원에서 20만원씩, 총 8365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사들인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도 배상액 중 각각 485만원과 1120만원을 부담하게 됐다.

앞서 김 씨 등은 지난 2015년 홈플러스가 경품행사와 패밀리카드 가입 등으로 모은 회원 개인정보를 판매해 개인정보보호권리를 침해당했다며 1인당 30만원씩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1회에 걸쳐 ‘창립 14주년 고객감사대축제’, ‘그룹탄생 5주년 기념’, ‘브라질월드컵 승리 기원’ 등을 내세운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응모자에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자녀 수, 부모님 동거 여부 등을 수집하고 이를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품행사 응모권에는 ‘제3자에 개인정보가 제공된다’는 취지의 안내가 1mm 글씨 크기로 기재돼 있었다.

법원은 같은 취지로 기소된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홈플러스 측과 라이나생명, 신한생명 측의 과실을 인정했다. 1·2심 재판부는 해당 경품행사 응모권에 ‘제3자에 개인정보가 제공된다’는 취지의 안내가 1mm 글씨 크기로 기재돼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들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4월 7일 편법에 불과하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원을,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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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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