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양승태 사법부-박근혜 정부 공동 기획”
김기춘·임종헌·고영한 등 9명 직권남용 등 혐의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2014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취소 재판에서 정부 측 입장을 법원이 대신 써준 의혹이 불거지자, 전교조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6일 오후 '법외노조 취소-노동3권 쟁취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며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에서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법외노조 통보 취소, 해고자 복귀, 교사의 노동3권 보장,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등을 촉구하며 연가투쟁을 벌였다. 2018.07.06 deepblue@newspim.com |
30일 오전 전교조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김 전 실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고영한 전 대법관,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 등 9명을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변성호 전 전교조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당시 정권과 그에 굴복한 사법부, 고용부에 의해 공동 기획된 음모였다는 것이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며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라 생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양승태 사법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4년 9월 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자 김기춘 전 실장의 요구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재항고 이유서를 대신 작성한 정황을 포착했다.
고용노동부는 청와대를 거쳐 대법원이 대신 작성한 재항고 이유서를 넘겨받아 곧바로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고용노동부에서 전교조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들로부터 대법원에 제출된 항고 이유서가 자신들이 직접 작성한 것과 다르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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