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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다주택·고소득자 전세대출보증 못받는다

기사입력 : 2018년08월29일 21:17

최종수정 : 2018년08월29일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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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부부 연봉 7000만원 이상 땐 전세대출 대상서 배제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오는 10월부터 다주택자나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또 정책모기지 상품인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대출 대상에서도 다주택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부터 전세보증 자격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부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들이 주택담보대출 대신에 규제가 느슨한 전세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에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된 가계대출 악용·회피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주금공은 오는 10월부터 전세보증 이용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단 신혼 맞벌이부부는 8500만원, 1자녀 가구는 8000만원, 2자녀 가구는 9000만원, 3자녀 가구는 1억원 이하로 소득기준이 차별화된다. 주금공의 전세대출보증 요건에 주택 보유 여부도 포함될 전망이다. 기존엔 관련 제한이 없었지만 10월부터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만 전세대출보증을 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신진창 금융위 정책금융과장은 "전세보증 이용시 주택보유요건(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가능), 소득기준 도입(보금자리론 기준 준용) 등은 지난 4월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통해 이미 구체적 추진방안을 발표한 내용"이라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금융회사 현장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조속한 시일내 확정·발표할 예정"라고 전했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전세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전세대출보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전세대출보증이 없을 경우엔 신용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대출한도가 줄어들고 금리도 높아진다.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상품에 대해서도 소득요건을 추가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주택금융공사 외에 전세보증을 취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SGI)은 현재 전세자금 보증시 주택보유수, 소득요건 등에 따라 전세보증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주금공은 또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대출 대상자에서 다주택자를 제외할 방침이다. 현재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가격 요건만 충족하면 다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어 고소득자들의 부동산 투자 용도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이 주택시장에 유입돼 집값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다음달 주담대 규제 회피를 차단할 후속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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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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