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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정부 '더 센 부동산 규제'는?..1주택자 양도세·보유세 강화 등 거론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17:07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18:01

홍영표 원내대표 "집갑 안정 안되면 더 강한 규제 도입"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세제‧금융 규제 가능성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집값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더욱 강한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추가 부동산 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내 놓을 수 있는 추가 대책은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규제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세제‧금융 대책을 추가로 내놓겠기로 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27일 세종시 국토부 기자실에 브리핑을 열고 "투기지역 추가 지정에 이어 집값 과열이 지속된다면 세제‧금융 부분에서 추가 보안 대책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상수 기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한 대출, 세제 규제에 이어 후속 대책으로 나올 규제로는 지난해 8.2부동산대책 당시 검토했으나 제외됐던 조치들이 거론된다. 특히 추가 대책은 1주택자나 2주택자에 대한 규제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2년 박근혜 정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 바 있다. 이를 다시 2년 정도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매물이 급격히 줄며 '갈아타기 수요'의 주택 매도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또 청약조정지역 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하나인 실거주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될 수 있다. 1주택자라도 실거주가 아닌 시세차익이 목적인 가수요를 최대한 걸러내려는 의도다.

이와 함께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보유세 개편안을 권고하면서 부동산 관련 세제개혁 과제로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를 언급했다.

1주택자는 10년을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세가 감면되는데 이 경우 고가 주택의 양도세가 크게 줄어 주택 부자들이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규제도 예상할 수 있다. 다주택자에 한해 취득세를 중과하고 다주택자의 절세 방안으로 증여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증여세를 손댈 가능성도 있다.

전세자금대출이나 임대사업자대출이 주택 구입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출 기준 강화와 대출 용도 조사를 강화할 가능성도 높다.

시중 은행에서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을 강도 높게 적용하는 등 대출의 고삐를 죄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한 집에서 오래 거주한 노년층이나 은퇴자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돼 쉽게 도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다시 4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오히려 서울 시장의 공급 부족을 심화시킬 거란 목소리가 더 크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부동산)투기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추가대책 마련 의사를 밝힌 바 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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