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하반기 실시
창업 3000만원 등 40억원 규모…이자 1.8%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서울시는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 지원정책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을 하반기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1인당 지원액은 창업자금의 경우 3000만원 이내, 경영안정자금은 2000만원 이내다. 자기자본과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1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이자는 연 1.8% 저리다.
지원자격은 만 20세 이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이다. 연소득 3000만원 이내의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직자, 장애인, 여성가장,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서울꿈나래통장’ 저축 완료자 등이 신청 가능하다.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은 서울시의 서민금융 지원정책으로 2012년 3월 출범했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돕는 무담보·저금리 프로그램이다. 올해 6월말을 기준으로 2180여 업체에 총 462억원을 지원했다.
이 제도는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이 매달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방문,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은 사회연대은행(사)함께 만드는 세상(www.bss.or.kr), (재)열매나눔재단(www.merryyear.org), 서울광역자활센터(www.sjahwal.or.kr)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