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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무죄라면 사법부 유죄" 여성단체, 주말 대규모 집회 예고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21:58

최종수정 : 2018년08월17일 21:58

'안희정 무죄' 후폭풍...여성계 주말 도심서 규탄집회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더 이상 못 살겠다" 1심 무죄판결 비판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은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 반발하는 여성단체들이 주말 대규모 집회를 연다.

'미투운동과 함께 하는 시민 행동'은 18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성폭력 성차별 끝장 집회'를 연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14일 오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무죄 선고해 항의하는 김지은씨 변호인단과 여성단체. 2018.08.14. sunjay@newspim.com

이들은 17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안희정이 무죄라면 사법부가 유죄”라며 “성범죄자 비호하는 사법부도 공범”이라고 강도 높은 메시지를 쏟아냈다. 이어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더 이상은 못 살겠다 박살내자” 등 구호를 외치며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그간 안 전 지사를 규탄해 온 ‘불꽃페미액션’도 추가 집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4일 안 전 지사의 재판이 열렸던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무죄판결을 비판하는 야간 문화제를 열었던 바 있다.

이외 경찰의 편파 수사를 비난하며 ‘혜화역 시위’를 주도해 온 '불편한 용기'도 집회를 준비 중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성계는 해당 판결이 미투(Metoo) 운동을 좌절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안 전 지사 사건이 ‘미투 1호 재판’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규탄집회가 더욱 격화할 것이라 보고 있다. 

[사진=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식 페이스북 캡처]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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