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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드루킹 공범' 김경수 구속 '불발'…댓글조작 진상규명 '안갯속'

기사입력 : 2018년08월18일 01:06

최종수정 : 2018년08월18일 16:14

법원 "공모관계 성립 여부·범행 가담 정도 다툼의 여지"
특검, 공선법 위반 '카드' 남아…영장 재청구 가능성
댓글조작 의혹 배후 등 진상규명은 사실상 '난항'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이 불발되면서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특별검사 수사가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 30분 동안 김 지사와 김 지사 측 변호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최득신 특검보 등이 참석한 상태에서 실질 심사를 벌인 뒤  12시간 가까운 법리 검토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박 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 15일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벌인 댓글순위 조작을 사실상 승인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특검팀은 구속영장청구서에 김 지사를 댓글조작 사건 공범으로 적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인터넷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17 deepblue@newspim.com

당초부터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지사의 구속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특검팀이 범죄혐의 소명을 위해 확보한 증거자료가 확실한 물적 증거가 아니라 대부분 '드루킹' 김모(49)씨 포함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진술 등 인적증거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 등의 진술이 수 차례 번복되면서 이 증거 마저 신빙성이 높지 않다는 점 등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특검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는 것과 현직 도지사로서 도주의 우려가 적고 구속시 도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도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로 꼽혔다.

실제 법원 역시 이같은 이유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특검 수사 종료가 일주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특검이 기대할 만한 수사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온다.

특히 이번 수사의 '하이라이트'인 김 지사의 혐의를 소명하지 못한 채 이번 댓글조작 사건의 배후를 결국 밝혀내지 못하고 드루킹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남은 수사기간 동안 김 지사에 대해 한 차례 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특검이 이번 구속영장청구 당시 당초 수사 대상이던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댓글조작 혐의로 영장 청구가 기각됐을 경우를 대비해 혐의를 남겨 놓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이 별로 남지 남았지만 그 사이에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한다면 수사 마무리 시점에서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다시 한 번 청구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실제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정자법이나 공선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추가적인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 청구 혐의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 가운데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정자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이 소명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처벌이 쉽지 않아 영장 발부의 핵심 이유가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댓글조작을 통해 6.13 지방선거에 도움을 요청하고 이를 대가로 외교 고위공무원직을 역제안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공선법 위반 혐의 또한 댓글조작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 만큼, 재차 영장 청구가 이뤄져도 댓글조작 혐의가 우선 소명돼야 특검 측에 승산이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이번 영장 발부 실패로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 명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다른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수사 핵심인 김 지사에 대한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상황에서 한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한다면 특검의 부담이 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익범 특검은 수사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인 8월22일~23일 사이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내부적으로 결정짓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보고할 방침이다.  

만약 허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면 수사는 한 차례에 한해 30일간 연장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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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무죄, 尹 탄핵 영향 없을 것"48.9%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국민 절반은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5%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8.9%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고, 이어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4%, '잘 모름' 11.7%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0.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0.3%, '잘 모름' 9.6%로 집계됐다. 여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5%, '잘 모름' 13.7%였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만 18세~29세)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3.5%,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9.3%, '잘 모름' 17.2%, 3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7.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4.8%, '잘 모름' 7.8%, 4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2.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2.5%, '잘 모름' 4.8% 등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7.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8%, '잘 모름' 7.9%, 6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9.0%, '잘 모름' 12.7%, 70대는 이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8.8%, '잘 모름' 21.6%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3.8%, '잘 모름' 11.0%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인천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3%, '잘 모름' 13.5%, 대전·충청·세종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6.4%, 강원·제주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1.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1.8%,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3.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3.5%, '잘 모름' 12.8%, 대구·경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0%,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6.1%, '잘 모름' 8.9%, 광주·전남·전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0%, '잘 모름' 16.1%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2.1%, '잘 모름' 8.0%로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5%, '잘 모름' 12.2%로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10.0%이었고, ▲개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5%, '잘 모름' 8.7% ▲진보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4.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6.6%, '잘 모름' 19.2% ▲기타 정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1.2%, '잘 모름' 20.5% ▲지지 정당 없음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2% '잘 모름' 25.8%로 나타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영향을 받아서 선고한다는 건 이상하다"며 "국민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여권과 야권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극도로 표출돼 대중의 정치적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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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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