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증거 충분…재판 계속하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기소된 동남아 여성 2명에 최종 변론을 명령하는 법원 판결이 떨어졌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현지시가) 보도했다. 검찰 주장을 반박할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된다.
16일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에 들어서는 도안 티 흐엉 [사진=로이터 뉴스핌] |
아즈민 아라핀 샤알람 고등법원 판사는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와 베트남인 도안 티 흐엉에게 최종 변론을 할 것을 지시했다.
아라핀 판사는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프라이머 파시(prima facie) 사례에 성립한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이 변론할 것을 명령한다"고 판결문을 읽었다. 프라이머 파시란 언뜻 보기에 증거가 확실하다는 뜻으로, 피고 측의 반증에 의해 번복되지 않는 한 진실이라고 여겨지는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피고인들이 북한 용의자 4명과 공모해 김정남에게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 암살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 이번 사건이 정치적 의도로 자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피고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도주한 북한인 4명의 거짓말에 속아 리얼리티 TV쇼 몰래카메라 촬영인 줄 알았으며, 자신들이 정치적 사건의 희생양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시한 범행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 피고 측에 마지막 변론을 요청했다. 현지 법 절차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유죄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아이샤와 흐엉은 지난 2월13일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화학무기 VX 신경작용제로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유죄 확정시 최고 교수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재판은 오는 11월과 내년 2월에 다시 열릴 예정이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