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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오늘 개원, 민생법안 처리 속도낸다

기사입력 : 2018년08월16일 08:25

최종수정 : 2018년08월16일 08:47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특례법 등 처리 예고
'상가임대차법안'과 '규제 샌드박스 5법' 두고 힘겨루기 전망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8월 임시국회가 오는 31일까지 보름간의 일정으로 16일 개원한다. 여야는 이날부터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요 규제개혁 및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이미 ‘민생경제법안 TF’를 통해 주요 법안의 얼개에 대해 합의를 마쳤지만 법안 처리 우선순위 등을 두고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우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선 여야가 원론적으로 합의한 상황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분 한도나 ICT 기업이 아닌 대기업 집단에 대해 어떻게 진입장벽을 마련할 것인지를 두고 견해가 갈릴 수 있다. 또 정의당이 '은산분리' 자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잡음이 일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처리 1순위 법안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후반기 국회 '민생 법안 1호'의 상징성을 이 법안에 부여하겠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사유재산 침해를 이유로 반대 급부로서 임대인에게 별도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 난항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규제 샌드박스 5법’(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혁신특구법, 정보통신융합법)과 한국당이 내세우는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일괄 처리될지도 관심사다.

이 밖에 폭염이나 혹한 등을 재난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는 이날부터 상임위별 법안 심사를 마치고 오는 3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사진=뉴스핌 DB>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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