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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희망고문' 건설업계, 실제 착수 가능한 사업 사실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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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완화 및 해제'가 우선..제재 무관한 사업부터
철도, 도로, 항만, 발전 등 기초 인프라 구축이 핵심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건설업계에서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회의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연합(유엔) 및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자금 문제로 실제 착수할 수 있는 남북 경협 사업이 사실상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남북 경협 구상이 구체화될 수록 건설업종 주가가 오르는 것과 같은 '부대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업계 관계자들은 지금으로선 실제 착수할 수 있는 남북경협 사업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남북경협은 실체가 없다"며 "미국이 종전 선언을 하거나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고 (북한과) 자유로운 교역이 이뤄질 때가 돼서야 남북경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남북 경협사업 실현을 장담할 수 없는 이유는 국제사회 규제 때문이다.

실제 이미 실시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도 국제사회와 미국의 규제로 인해 재추진이 어려운 상황. 이들 사업은 북한노동자 파견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397호(2017년 12월)의 규제 대상이다. 안보리 결의 2375호(2017년 9월)에서도 대북합작사업을 금지하고 있다.

또 북한 지하자원 공동 개발과 같은 구상은 북한산 광물 수입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2371호(2017년 8월)의 규제 대상이다.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후 이명박 정부가 단행했던 '5.24 조치'도 해제가 필요하다.

남북 경제협력 역사 [자료=키움증권]

유엔 안보리 규제만큼 남북 경협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대북재제 역시 해제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미국과 교전 경험이 있는 베트남은 미국으로부터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얻기까지 도이모이(베트남식 경제개방 정책) 개시 후 20년, 양국 수교 후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더욱이 남북경협 관련 재원을 조달하려면 북한이 우선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입해야 한다. 결국 대북제재 해제가 이뤄져야 남북경협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다.

한국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은 올해 기준 9500억원이다.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은 3조400억원이다. 반면 건설산업연구원은 북한 개발비용 및 통일비용으로 지난 2016년 기준 총 270조696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그 차액인 약 266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라도 대북제재가 해제돼야 한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공공 인프라 시설 사업을 지원하려면 유엔의 까다로운 승인절차를 받아야 한다. 또 모든 사업비용과 건설을 지원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려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남북경협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질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남북경협을 한다 해도 자금조달을 누가 할 것이며 어디서 조달할 것이냐에 따라 건설사들 사업 참여가 천양지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남북경협은 정부나 민간 기업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유엔 대북제재 하에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엔 대북제재가 풀려야 도로 및 철도 건설과 자금조달, 투자를 비롯한 모든 게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라진성 키움증권 건설·부동산 애널리스트는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려면 '제재 완화 및 해제'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며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와 오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한과의 관계 진전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남북경협의 시작은 제재와 무관한 사업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초기에는 대북제재를 받지 않는 선에서 추진하거나 유엔 및 미국의 일시적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사업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진성 애널리스트는 "유엔 및 미국의 대북제재 예외사항으로 공공 인프라 시설 확충이 적시돼 있다"며 "현재로선 제2개성공단 사업과 철도, 도로, 항만, 전력을 비롯한 기초 인프라 구축 사업, 그리고 제한된 관광사업이 (남북경협 사업으로) 유력하다"고 말했다.

경의선과 동해선 [사진=키움증권]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한은 개성에서 평양까지 이어지는 경의선 북측 도로 현대화를 위한 현지 공동조사를 지난 13일부터 시작했다. 경의선은 현재 남북 간 연결이 가능한 4개 노선 중 하나다. 나머지 3개는 경원선, 금강산선, 동해선이다.

경의선 시공사로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한동건설, 세양건설, 구산건설 6개 사가 선정돼 있다. 동해선 시공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아산이다.

동해선의 강릉~제진 104.6㎞ 구간은 선로가 없고 남측에서만 공사를 진행하면 돼 유엔 제재와 무관하다.

일각에서는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를 일시적으로 중단해도 남북경협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면 건설업계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건설·부동산 애널리스트는 "유엔 안보리로부터 대북제재 일시 중단만 확보해도 투자가 진행될 것"이라며 "건설사들이 대북사업 주체는 아니겠지만 남한 공기업이 발주한 사업을 남한 건설사들이 수주할 것임은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제2, 제3의 개성공단' 추진을 위해 북한에 각종 용지를 개발 및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LH는 남한 내 수행하는 신도시 조성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북한에서도 추진할 수 있다.

채상욱 애널리스트는 "남북 경제협력이 이뤄질 경우 실질적인 투자와 발주는 한국 공기업인 LH가 하고 건설사들이 관련 사업을 수주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사들이 (남북경협으로 주가에서) 다소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HDC현대산업개발, 태영건설, GS건설, 현대건설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로 제시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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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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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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