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엔젤,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 입항금지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가 확인된 선박들에 대해 정부가 입항금지 조치를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13일 "지난 2017년 8월 5일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 채택 이후 금수품 운송에 이용된 선박 4척을 지난 11일부로 입항 금지 대상으로 지정하고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들 선박 4척은 스카이엔젤(Sky Angel), 리치글로리(Rich Glory), 샤이닝리치(Shinning Rich), 진룽(Jin Long) 등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10일 국내 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로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주 안으로 북한산 석탄 반입 경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북한 라진항에 정박해 있는 화물선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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