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체 3곳, 국내법 처분 받을듯...안보리 제재 가능성 낮아
남동발전·신용장 거래 은행, 불기소 "북한산 석탄 인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국내 수입업체 3곳이 매매차익을 높이기 위해 북한산 석탄의 원산지를 위장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들이 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관세청은 국내 수입업체 3곳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시가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 3만5038톤을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이들 업체는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면서 러시아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해 세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세관의 눈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동기는 수익 때문이었다. 북한산 석탄에 대한 안보리의 수입금지 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해 매매차익이 크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이들 업체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이때문에 대북제재를 위반한 국내 업체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의 대상이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8일 미국 국무부는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정권을 지원할 경우 "주저없이 독자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밝힌 바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외교부 관계자는 대북제재를 위반한 국내업체가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처음부터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미국의 독자제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UN 안보리에서 국내 업체를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UN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려면 안보리 회원국 15개국이 만장일치를 해야한다"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제재에 미온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들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들 업체들이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로 제재 위반 사항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안보리 결의 위반국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있다.
결국 수입업체 3곳은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했지만 국내법의 처벌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업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부정수입과 밀수입,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 당국자는 "앞서 유사한 혐의로 벌금형 등을 받은 선례가 있으나 이번에는 7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규모도 66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더 강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남동발전과 신용장 거래 은행 등은 피의자들의 불법 행위를 인지했다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불기소됐다.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