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 사형에 처한다해도 반드시 유족 위로 안돼"
[서울=뉴스핌] 주재홍 기자 = 성매매 여성을 불러줄 것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유모(53)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유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사건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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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김학선 기자 yooksa@ |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어린이 등 다수가 투숙해 있는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사망하게 하고 다수에게 치명적 상해를 입힌 죄질은 굉장히 좋지 않다”며 “검찰은 피고의 범행에 사형을 판결함으로써 사회로부터 격리해야하고 유족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가 개별적, 구체적으로 가해행위를 하지 않은 점과 사형을 처한다고 해서 유족들을 반드시 위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4월 검찰은 1심에서 유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한 가장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형벌”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해 수사에 협조한 사정 등을 모두 감안하면 사형을 선고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유씨 측은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오전 2시께 유씨는 서울 종로5가 한 여관에 들어가 주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고, 오전 3시께 여관에 불을 질렀다.
이 사고로 7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laier1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