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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지원 1년 연장…불공정 가맹계약·임대료 뿌리뽑는다

기사입력 : 2018년08월03일 15:38

최종수정 : 2018년08월03일 15:38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350원 최종 확정
고용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책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단 내년에는 형평성 등을 고려해 업종별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두루누리 등 사회보험료 지원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상가 임대기간 연장, 불공정 가맹계약 개선 및 높은 수수료와 가맹료 등에 대한 구조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영세사업주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등 고용노동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등 고용노동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먼저 이성기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인상돼 2년간 사업주 누적 부담액이 커지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안정자금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회 의견에 따라 3조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현장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방안을 구체화해 조속한 시일 내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새롭게 편성한 정부 지원사업이다. 월 190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정부가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급한다.  

이어 이 차관은 일자리안정자금 차등별 지급방안을 언급하며 "특히 최저임금 미만율,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차등지급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 비율을 말하며, 미만율이 높다는 것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많다는 의미다. 지난 2016년 기준 여성,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13.6%로 최근 몇년간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또 이 차관은 "두루누리 등 사회보험료 지원 지속 추진 및 근로장려세제(EITC) 대폭 확대 등을 통해 영세사업주와 저소득 계층의 소득보전 및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과 유사한 EITC는 저소득 근로가구에게 생계비를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사회보험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위해 EITC로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을 지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아울러 이 차관은 연내 소상공인들의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가임대료'와 '가맹수수료' 등에 대한 구조적 지원책도 마련한다는 정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차관은 "관계부처와 협업해 안정적 임차완경 조성, 불공정 가맹계약 개선, 높은 수수료와 가맹료 등 구조적 지원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특히 상가임대차법, 지역상권활성화법 등 관련 법률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상가임대차법'에는 안정적인 임차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5→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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