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죄질 나쁘나 불우한 환경 고려" 징역 1년 선고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수집한 폐지를 빼앗긴 분노로 애꿎은 재래시장에 불을 지른 70대 노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합의부(부장 조병구)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 및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폐지수거판매자 정모(74·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씨는 4월 6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재래시장 식당에서 두 차례 불을 질러 5255만원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폐휴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오후 8시30분쯤 한 식당에 들어가 내부에 있는 쓰레기를 모아 그 위에 등유를 뿌려 불을 붙였다. 불은 식당 내부 주방 집기 등에 옮겨 붙였으나 인근 상인들에 의해 바로 진화됐다.
그러자 정씨는 약 3시간30분 후인 밤 12시쯤 같은 식당에 다시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였다. 정씨가 붙인 불로 인근 식당까지 6개 점포가 전소되고, 시장 내 13개 점포에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정씨는 법정에서 “폐지 수집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범행 며칠 전 신원미상의 인물이 고물을 줍지 말라며 정씨가 수집한 폐지를 빼앗아간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해를 입은 식당 주인은 정씨의 원한과 아무 관계 없는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 격이다.
재판부는 “같은 형태의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만 74세의 고령으로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 생활하는 자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