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진에어 '면허 취소' 비공개 청문회...주요 쟁점은?

기사입력 : 2018년07월30일 16:07

최종수정 : 2018년07월30일 18:22

항공법 해석·아시아나와의 형평성 등 '이견'
진에어 직원 "잘못된 법 위반했다고 면허 취소 얘기 억울"
국토부 관리 부실·직원들 고용 문제도 언급될 듯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국토교통부의 첫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어떤 쟁점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항공법상 해석과 아시아나항공과의 형평성 등과 관련된 의견이 중점적으로 오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토부의 부실 감독이나 진에어 직원들의 고용 불안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2012년 직접 객실승무원으로 현장근무를 했던 조현민 전 부사장. [사진=진에어]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에어를 상대로 비공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가 변호사와 함께 세종으로 향했다.

이날 청문회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간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과 관련, 항공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조 전 전무의 불법 재직 논란과 관련, 면허 취소 등 진에어에 대한 행정적‧법적 제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면허 자문회의 등을 거치겠다"며 최종 결정을 한 차례 연기했다. 이에 이날 비공개 청문 절차를 열었다.

청문회에서는 항공법 해석을 놓고 국토부와 진에어간 법리다툼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항공법령 해석에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외국인 등기임원 자체가 불법이란 입장이지만, 진에어는 현행 항공법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해석 자체가 애매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항공법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항공사업법 제9조를 살펴보면, 임원 중에 항공안전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에는 국토부 장관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해서는 안 된다.

항공안전법 제10조 제1항은 1~5호까지로 이뤄져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1/2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이거나 임원 수의 1/2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이다.

진에어 직원들은 1호와 5호가 서로 상충된다고 주장한다. 1호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즉 외국인이 1명만 임원으로 있더라도 항공면허 취득이 불가하지만, 5호의 경우 외국인이 법인의 대표거나, 전체 임원 수의 1/2 이상일 경우에만 제재를 받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직원은 "법이 잘못돼 있는 게 명백하지 않느냐"면서 "잘못된 법을 위반했다고 면허 취소를 얘기하니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다만 진에어의 경우 4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조 전 전무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둘째딸로서 진에어의 간판 역할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진에어를 지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아시아나와의 형평성 문제도 주된 쟁점 중 하나다. 진에어 직원들은 국토부가 진에어와 아시아나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며 억울해하고 있다. 실제 아시아나항공에도 미국 국적인 브래드 병식 박이 지난 2004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6년간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2012년 7월 항공법이 개정됐다는 점을 들어, 그전에 외국인 임원이 사임한 아시아나에는 면허취소를 강제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법 개정 전까진 외국인 임원 재직 관련 제재가 재량행위였고, 아시아나가 2014년 결격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변경면허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선 면허취소가 어렵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항공법은 국토부가 밝힌 2012년 7월 외에 2008년에도 개정된 이력이 있다. 당초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은 1999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면허취소 강행사안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같은해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는 재량에 따라 제재할 수 있는 임의취소사안이 됐다. 이후 2012년에 다시 강행사안으로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청문회에선 국토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제기와 면허 취소 시 진에어 직원들의 생존권 위협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토부는 조 전 전무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선임될 당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뒤늦게 제재를 가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uss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