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의혹' 조현오 전 청장은 조만간 소환
[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경찰이 청와대가 제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경찰청은 30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필요 이상으로 경찰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들이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는 손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뉴스핌DB] |
경찰은 특히 자체 종결한 사건과 관련해 그 기록을 검찰에 제출해야 하는 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은 '사법경찰관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에게 경찰관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부여한 점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가공무원법과 징계령 등에 필요한 내용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징계요구권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런 방식으로 수정된 수사권 조정안이 올 하반기 국회에 입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댓글공작' 의혹에 휩싸인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책임자급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 조 전 청장의 경우에도 조만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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