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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안전요원 없는 워터파크, 수질·위생도 '엉망'

기사입력 : 2018년07월30일 08:28

최종수정 : 2018년07월30일 08:28

국민권익위, '물놀이 시설' 민원 분석 결과
민원 절반 이상은 물놀이 안전관리 불만
몰카 등 불법촬영·입장인원 초과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물놀이 시설을 찾는 이용객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물놀이 시설 이용 관련 민원의 절반 이상이 '안전 관리'와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기간을 맞아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생활주변 '물놀이 시설' 관련 민원 1421건을 분석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물놀이 시설'은 워터파크 등 수영장·유원시설과 분수대·생태연못 등 수경시설이 있다.

물놀이 시설 민원 [자료=국민권익위원회]

물놀이 시설 민원은 매년 야외물놀이가 가장 많은 시기인 8월에 가장 많고, 물놀이 시설의 증가에 따라 연도별로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발생지별로는 경기가 38.8%, 서울 15.0%, 인천 6.6% 등의 순으로, 지역별 물 놀이시설 현황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민원유형 분석결과, '물놀이 안전 관리' 관련 내용이 전체의 52.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물놀이시설 신규 설치 요구'(19.8%), '물놀이시설 이용 불편사항'(16.8%), '물놀이 시설물 관련 질의 및 신고'(11.3%)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접수된 '물놀이 안전 관리' 민원 중에서는 수영장 안전을 감시하는 수상안전요원 미배치와 의무 소홀 등 안전요원 운영과 역할상의 문제점이 30.9%로 가장 많았다. 이용 도중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파손 시설 보수 요구 23.0%, 수질 및 위생 관리 문제 18.2%가 뒤를 이었다.

그 외 시설물 관리 부실로 인한 부상 등 사고발생 문제 제기와 배상 요구 등 안전사고 처리 관련 내용 12.7%, 몰카 등 불법촬영 피해 6.6%, 안전교육 필요성 6.2%, 적정한 입장 인원 관리 2.3% 등 여러 유형의 민원이 접수됐다.

'물놀이시설 이용 불편사항'과 관련해서는 나이·신장 제한, 오리발 같은 개별 물놀이기구 사용 제한 등 이용 규제에 대한 불만사항이 2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습 프로그램 22.2%, 운영시간 관련 18.0%, 부대시설 이용 불편 13.4%, 요금·환불 관련 사항(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물놀이시설 신규 설치 요구'는 전체의 19.8%로 접수 건수는 많았지만, 대부분 신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바닥분수 등 단지 내 수경시설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물놀이장 이용이 많은 휴가 시기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기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민원 빅 데이터를 활용해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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