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명, 11월30일부터 일반사무직으로 특별채용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KTX 해고 승무원들이 2006년 해고된 이후 12년 만에 코레일로 직접고용된다.
21일 오전 해고 승무원들로 구성된 KTX열차승무지부와 코레일은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해고승무원 직접고용 합의안 조인식을 열었다.
합의안에 따르면 코레일은 해고승무원 180명을 오는 11월 30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특별채용 형태로 고용할 예정이다.
채용형태는 승무원이 아닌 일반사무직이다.
지난 2006년 코레일은 자회사 성격의 홍익회 소속 KTX 승무원들의 직접고용 요구를 거부하고 280명을 해고했다.
해고 승무원들은 법원에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재기했고 1, 2심에서는 승소했으나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코레일과 KTX 승무원 사이 직접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KTX 승무원 판결'을 두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려 한 문건이 드러나며 논란이 다시 확산됐다.
이에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해고 승무원들을 특별채용 형태로 고용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지부 측과 교섭 끝에 이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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