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남성 휴직률 13.4%에 그쳐
남성들 "승진 때문에 육아휴직 부담스러워"
일각에선 "법안 통과돼도 걱정된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최근 여성은 물론 남성 근로자도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남성들 사이에서 다소 냉담한 반응이 나온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최소 3개월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4회까지 유연하게 나눠 쓰게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현행법은 육아휴직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이를 1회에 한해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때문에 남성 근로자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윤종필 의원실이 공개한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휴직률은 13.4%에 그쳤다. 이에 대해 윤종필 의원실 관계자는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직장 내 부정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실제 남성 공무원 A씨는 “아직까지 여성들도 육아휴직 쓰기가 부담스러워 눈치 보고 있다”며 “특히 우리 같은 공무원들은 승진 문제가 직결돼 있어 부담이다. 육아휴직을 쓰기가 더욱 힘들다”고 토로했다.
대기업에 재직 중인 남성 B씨 또한 “승진과 고과에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B씨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며 “주 52시간 넘으면 처벌한다니 위에서 조심하는 척이라도 하는 것이지 강제 조항이 없으면 회사에서 ‘제발 육아휴직 써주세요’ 이러진 않을 것 같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임신 계획 단계에 있다는 남성 C씨 또한 “육아휴직 의무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차라리 현실적으로 사내어린이집 제도를 확대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육아휴직은 각종 지원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라며 “발의안이 법으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처벌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에선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에도 승진대상자에 포함된다”며 “차라리 이런 현실적인 방안이 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