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생활 속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 권고
합기도 등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 대상 확대
키즈카페·실내놀이업소 시설물 안전 기준 마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현행법상 체육시설이 아닌 합기도 차량도 앞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돼 각종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된다. 또 키즈카페(Kids-Cafe)와 스크린야구장·실내양궁장 등 신종업종에 대한 소방·시설물 안전 기준이 마련돼 일상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속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소방청,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내년 4월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키즈 카페 [사진=뉴스핌DB] |
우선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대상을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가 없던 합기도와 어린이 스포츠클럽 등 30여 개 종목도 관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학교·학원·어린이집이나 태권도·권투·레슬링·유도·검도·우슈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체육시설만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되면 동승자 탑승과 인솔교사 교육, 후방확인장치 설치, 사고피해 전액배상보험 가입, 사고발생 보고와 사고정보 공개 등 각종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된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차량 자율신고방안'을 마련해 현행법령상 신고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어린이 이용비율이 높은 차량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부모가 많이 찾는 키즈카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키즈카페는 식품접객업, 기타유원시설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등록돼 내부시설도 6개 개별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허점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권익위는 개별시설별 적용법령, 안전검사 및 점검, 안전교육 등 흩어져 있는 규정을 한데 모아 안전관리가 용이하도록 '키즈카페 통합관리지침'을 마련‧배포하도록 했다.
또 허가나 신고 없이 운영되는 키즈카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구비, 방염처리 강화, 피난안내도 부착·알림 등 소방시설법령 적용도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도 스크린야구장·실내양궁장·방탈출카페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종 실내놀이업소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450여 개 정도인 스크린야구장의 시설·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실내양궁장과 방탈출카페에 대한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해 화재위험을 제거하는 한편 조사결과를 반영해 다중이용업 지정을 검토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체육차량과 키즈카페의 안전 강화와 같이 안전문제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생활 접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