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촉진행사 약정서 5년 보존의무 위반
2년10개월간 236개 납품업자에게서 받아
공정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불공정 행위"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불완전 계약서를 사용해 납품업체로부터 수백억원대 판매장려금을 받는 등 갑질 행위를 한 한국미니스톱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체 갑질 행위를 한 한국미니스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400만원 및 과태료 15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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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한국미니스톱이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했고 위법한 판매장려금을 받았다고 봤다.
대규모 유통업체는 법에 따라 판매 촉진행사 약정서를 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미니스톱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58개 납품업자와 맺은 판매촉진행사 약정서 225건을 5년 동안 보존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 한국미니스톱이 불완전 계약서를 사용해 판매장려금을 받았다고 봤다. 판매장려금은 납품업체가 유통사에 자사 제품을 많이 팔아준 대가로 주는 돈을 말한다.
한국미니스톱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36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2914건의 판매장려금을 받았다. 판매장려금 규모는 약 231억원이다.
문제는 한국미니스톱이 이 과정에서 판매장려금 종류와 지급 횟수 등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류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불완전 계약서면을 사용한 행위는 서면교부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한국미니스톱에 앞으로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말도록 과징금 부과 등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