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김승동의 보험 X-ray] 종신보험, 연금전환시 비과세 힘들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17일 06:15

최종수정 : 2018년07월17일 06:15

즉시연금 전환시 1억원 한도...거치식 연금 10년 더 유지해야
종신 해지후 연금 신규 가입? 10년 더 기다려야 비과세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16일 오후 4시0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연금보험의 비과세 조건은 월 납입보험료 150만원(연 1800만원) 이하로 납입하면서 10년 이상 유지하는 거다. 즉시연금은 1억원 이하로 납입하고 ‘종신형’으로 받아야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많은 보험사가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연금으로 전환하면 무조건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 하지만 바뀐 세법을 엄밀히 적용하면 향후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생명보험사가 높은 이율과 추가납입 기능 등을 강조하며 종신보험을 연금처럼 판매하고 있다. 즉,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정 연령이 지난 후 연금으로 전환해 받을 수 있다는 것. 특히 비과세 혜택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종신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 조건이 까다로워 노후준비 상품으로는 부적절하다는 거다.

◆즉시연금으로 전환 시 1억원 미만에 대해 비과세

보험사는 교육 자료 등에서 종신보험의 적립금을 한번에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안내한다. 적립금을 일시납즉시연금에 재가입하는 형태다.

현행 세법상 즉시연금의 비과세 조건은 개인당 1억원이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저해지 종신보험에 40세 남성이 20년을 납입해 적립금이 1억원을 만들려면 월 40만원 내외를 납입해야한다. 월보험료가 4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떼고 연금을 받아야한다. 

◆연금전환 후 10년 추가 유지해야 비과세

적립금을 즉시연금이 아닌 거치식 연금보험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연금보험의 비과세 한도인 납입기간 중 월 150만원(연 1800만원) 이내여야한다. 가령 40세 남성이 20년 동안 매월 150만원을 납입한 후 60세에 거치식 연금보험으로 전환한다면 비과세 금액이 4억원 정도로 많아질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비과세 받으려면 전환 시점에서 10년을 추가로 유지해야 한다. 중간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은 물거품이 된다.

종신보험을 아예 해지한 후 연금보험 등에 가입하면 종신보험을 통한 수익(납입 원금 이상의 금액)은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금보험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신규 가입하는 거다. 연금보험 가입시 사업비가 발생하며 비과세 조건에 맞추기 위해 10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게다가 현재시점의 경험생명표가 아닌 신규 가입시점의 경험생명표를 적용 받아야한다. 연금액이 대폭 줄어들 수도 있다. 결국 종신보험 해지 후 연금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가능성이 크다.

◆기존 연금보험 있다면 합산해 적용

기존 연금보험 상품 가입자가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했다면 기존 연금보험의 납입금액과 합산해 비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가령 40세 남성이 연금보험에 월 100만원을 납입하다가 종신보험에 신규 가입, 추가로 100만원을 냈다. 그리고 60세에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했다. 이 경우 기존 연금보험에 월 100만원을 납입했기 때문에 비과세 조건이 150만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두 상품 중 하나는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보험에 정통한 한 세무사는 “보험 비과세는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이 일정수준 이하여야 한다”며 “종신보험을 연금 등 저축 컨셉으로 판매하면서 무조건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 향후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당장 영업에 급급해 불완전판매 교육을 하고 있다”며 “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입한 종신보험 중 대부분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