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김승동의 보험 X-ray] 종신보험료 200% 추가납입 득실은

기사입력 : 2018년07월10일 08:00

최종수정 : 2018년07월10일 08: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업비 없어 수익성 높아지고 비과세 혜택 기대
중도해지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 더 커져
금감원 추가납입 1배 제한...보험사 2배로 확대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9일 오후 4시3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같은 보험료를 내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거다. 추가 납입한 보험료에는 사업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설계사 수당이 없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6년 8월 '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를 안내하며 새로운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이미 가입한 저축성보험에 최대 2배까지 더 추가하는 게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종신보험이다. 금감원은 보장성상품인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해하도록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며, 종신보험 추가납입을 당초 계약한 보험료의 1배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가 이를 2배까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즉, 종신보험료 100만원을 내는 가입자에게 200만원을 추가해 총 300만원을 낼 수 있게 하는 것. 이 경우 사망보장 목적이 아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익성 높은 저축성보험으로 둔갑하게 된다. 

◆종신보험이 저축성으로 오인되는 이유

뉴스핌이 9일 생명보험사 종신보험의 추가납입 자동이체 기능 제공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자동이체가 가능했다.

이는 금감원의 방침과 어긋나는 것이다. 금감원은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자동이체 기능 제공을 권유하지 않았다. 또 추가 납입할 수 있는 비중도 보험료 원금의 1배까지로 권고했다. 추가납입을 더 확대하면 저축성보험으로 오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소비자 편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종신보험의 추가납입 자동이체도 가능토록 변경하고 있다. 또 추가납입 비중도 2배로 높인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삼성생명도 200% 추가납입 가능

'업계 1위'인 삼성생명도 지난 5월 ‘변액통합유니버설체증형종신보험’을 출시하면서 자동이체 기능과 함께 2배까지 추가납입을 가능토록 했다. 종신보험인 이 상품을 저축 컨셉으로 컨설팅할 수 있게 만든 셈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2년 전인 2016년까지만 해도 종신보험 상품 대부분은 추가납입 비중이 1배 이내였다”며 “지난해 4월 세법 개정에서 종신보험만 비과세한도가 축소가 예외된 이후 추가납입을 2배로 확대한 상품이 잇따라 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종신보험의 비과세혜택을 강조하며 보험사는 사업비를 더 취하고, 설계사는 수당을 더 받기 위한 목적”이라며 “제대로 추가납입하지 않거나 조기해지할 경우에는 원금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판매하거나 추가납입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은 보험사 경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현재 종신보험의 예정이율은 연금보험의 최저보증이율보다 높기 때문이다. 종신보험을 수익성 상품으로 활용해 판매해 가입자 비중이 높아지면 향후 금리 하락시 보험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리스크 헷지를 중심으로 자산운용을 하는 보험사는 종신보험의 2배 추가납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영업력을 확대해야 하는 중소보험사부터 추가납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최근 업계 1위인 삼성생명도 추가납입을 확대 시행, 종신보험의 저축컨셉 판매는 더 확대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한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