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측, 변론기일 변경신청서 제출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13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명박(77) 전 대통령 재판이 건강상 사유로 연기됐다. 이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이유로 연기 요청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10 deepblue@newspim.com |
13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취재진들에게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기일이 변경된 사실을 알렸다.
강 변호사는 “오전에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하러 갔더니 의사 진료를 받고 있었고 몹시 힘든 표정이었다”며 “기일 변경이 가능하면 변경신청을 해달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또 “의료진에 따르면 지난 번 공판 연기신청 사유와 비슷한 증상”이라며 “일단 수액투여를 할 것”이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어지럽고 식사를 못하는 상황이라 접견도 제대로 못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현재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50분 심리 진행 후 10분 휴식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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