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권 거래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 결과 의결과 관련, 13일 장 개시 시점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삼성바이오와 관련한 임시회의를 열고 콜옵션 공시 누락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확정하고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고발 등을 내렸다. 회계분식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하고 금융감독원에 재감리를 명령했다.
한국거래소는 증선위 의결사항으로 지적된 삼성바이오의 회계위반내용이 당기순이익이나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0조에 따르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위 또는 증선위가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의결한 경우 상장폐지를 검토하는 적격성 실질심사사유가 된다. 그러나 주석미기재, 계정분류 오류 등 당기순이익이나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반금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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