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노량진수산 舊시장 '강제철거' 돌입…"끝나지 않은 갈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협, 법원 명도소송 승소에 따라 '강제집행'
구시장 불법 점유한 상인 95명 대상
현대화시장 거부 둘러싼 갈등의 골
신시장 입주 희망할 경우 '언제든 수용'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수협이 옛 노량진수산시장 구(舊)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강제집행(철거)에 나선다. 소유권을 두고 벌인 명도 소송에서 승소한 수협으로서는 둘로 나뉜 시장(구·신시장)을 장기간 방치하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현대화 시장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구시장 상인들은 강제집행에 반발하는 등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12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집행관은 구시장을 불법점유한 상인 95명(점포 92개)에 대한 강제철거에 나선다. 다만 명도집행과 관계없이 신시장 입주를 희망할 경우 언제든지 수용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앞서 철거 대상 점포들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전 이미 법원의 예고장이 배부된 상태다. 지난 2016년말 불거진 입주 거부사태는 장기화를 맞는 등 2년 넘게 두 개의 수산시장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다 지난해 불꽃축제 기간 수산시장 옥상 ‘추락사고(어린이 10m 아래 추락)’와 최근 대규모 정전 사태 등 구시장 환경을 놓고 수협 측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올해 초 열린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신·구시장 갈등 해소를 위한 최종 설명회’에서는 소비자의 안전 및 식품위생 문제를 들어 구시장 철거의 불가피성이 거론됐다.

노량진 수산시장 전경 [뉴스핌 DB]

실제 건립 44년이 경과된 노량진수산시장은 노후시설로 건물 안전성과 취약한 유통여건이 문제로 지적돼 온 곳이다. 무엇보다 물류시설 확충을 통한 식품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동안 수협은 시장 상인들에게 2016년 3월까지 신시장 입주를 요구해왔다. 서울시 중재 협상을 포함해 총 50여 회 이상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는 등 접점 노력에 기울여왔다는 게 수협 측의 주장이다.

반면 구시장 측 일부 상인들은 구시장 존치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시장보다 임대료가 비싼데다, 좁은 판매 면적 등을 지적하며 입주의사를 거부하고 있다. 아울러 오랫동안 목 좋은 상권에서 장사를 해온 상인들로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은 2004년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 ‘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추진’이 의결된 국책사업이다. 2009년 4월 시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설명회가 개최됐고 당시 판매상인 80.3%, 중도매인조합 73.8%가 동의했다.

신시장 개장에 따른 첫 경매 시기는 2016년 3월로 다음달 칼부림 난동이 발생했다. 신시장 내에는 구시장 상인 입주를 위한 판매자리 321개소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수협 관계자는 “미입주 상인 358명를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이 가운데 178명에 대해서는 대법원 3심까지 확정이 된 상태”라며 “오늘 강제집행 대상 불법상인 95명은 대법원 선고까지 받아 확정판결이 완료된 점포들로 법원 측에서 강제집행 예고장 배부를 완료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 최종 판결 등 상황 추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건물 노후화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구조물들을 폐쇄하고 철거하는 작업에 나설 예정”이라며 “강제집행과 관계없이 신시장 입주를 원하는 구시장 상인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계속 자리를 비워둔 상태”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