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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 舊시장 '강제철거' 돌입…"끝나지 않은 갈등'

기사입력 : 2018년07월12일 08:47

최종수정 : 2018년07월12일 08:47

수협, 법원 명도소송 승소에 따라 '강제집행'
구시장 불법 점유한 상인 95명 대상
현대화시장 거부 둘러싼 갈등의 골
신시장 입주 희망할 경우 '언제든 수용'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수협이 옛 노량진수산시장 구(舊)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강제집행(철거)에 나선다. 소유권을 두고 벌인 명도 소송에서 승소한 수협으로서는 둘로 나뉜 시장(구·신시장)을 장기간 방치하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현대화 시장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구시장 상인들은 강제집행에 반발하는 등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12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집행관은 구시장을 불법점유한 상인 95명(점포 92개)에 대한 강제철거에 나선다. 다만 명도집행과 관계없이 신시장 입주를 희망할 경우 언제든지 수용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앞서 철거 대상 점포들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전 이미 법원의 예고장이 배부된 상태다. 지난 2016년말 불거진 입주 거부사태는 장기화를 맞는 등 2년 넘게 두 개의 수산시장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다 지난해 불꽃축제 기간 수산시장 옥상 ‘추락사고(어린이 10m 아래 추락)’와 최근 대규모 정전 사태 등 구시장 환경을 놓고 수협 측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올해 초 열린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신·구시장 갈등 해소를 위한 최종 설명회’에서는 소비자의 안전 및 식품위생 문제를 들어 구시장 철거의 불가피성이 거론됐다.

노량진 수산시장 전경 [뉴스핌 DB]

실제 건립 44년이 경과된 노량진수산시장은 노후시설로 건물 안전성과 취약한 유통여건이 문제로 지적돼 온 곳이다. 무엇보다 물류시설 확충을 통한 식품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동안 수협은 시장 상인들에게 2016년 3월까지 신시장 입주를 요구해왔다. 서울시 중재 협상을 포함해 총 50여 회 이상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는 등 접점 노력에 기울여왔다는 게 수협 측의 주장이다.

반면 구시장 측 일부 상인들은 구시장 존치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시장보다 임대료가 비싼데다, 좁은 판매 면적 등을 지적하며 입주의사를 거부하고 있다. 아울러 오랫동안 목 좋은 상권에서 장사를 해온 상인들로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은 2004년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 ‘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추진’이 의결된 국책사업이다. 2009년 4월 시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설명회가 개최됐고 당시 판매상인 80.3%, 중도매인조합 73.8%가 동의했다.

신시장 개장에 따른 첫 경매 시기는 2016년 3월로 다음달 칼부림 난동이 발생했다. 신시장 내에는 구시장 상인 입주를 위한 판매자리 321개소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수협 관계자는 “미입주 상인 358명를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이 가운데 178명에 대해서는 대법원 3심까지 확정이 된 상태”라며 “오늘 강제집행 대상 불법상인 95명은 대법원 선고까지 받아 확정판결이 완료된 점포들로 법원 측에서 강제집행 예고장 배부를 완료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 최종 판결 등 상황 추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건물 노후화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구조물들을 폐쇄하고 철거하는 작업에 나설 예정”이라며 “강제집행과 관계없이 신시장 입주를 원하는 구시장 상인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계속 자리를 비워둔 상태”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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