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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아파트 부당 분양 본부장 직위해제..부당이득금 반환소송 "

기사입력 : 2018년07월10일 17:30

최종수정 : 2018년07월10일 17:30

권칠승 의원, 권익위로부터 가스공사 행동강령 위반 사실 확인
가스공사 "대부분 징계조치 완료, 추가 통보사항은 철저히 조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가스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 사실에 대해 적절한 시정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1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가스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대부분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조치가 완료된 사안이며, 추가로 통보된 사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스공사는 "아파트를 부당하게 분양받은 A본부장을 지난 2월 직위해체했으며, 두바이 주재 직원에 대한 소득세 지원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허위경력 확인서 발급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할 예정"이라며 "통영기지본부 사고축소는 권익위 통보 내용에 가스공사 감사실 직원도 포함돼 있어 산업부가 직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 사옥 전경 [사진=가스공사]

앞서 이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 일부 직원들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하위 직원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리거나, 내부 규정을 어기면서 공사 예산을 낭비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가스공사 본부장 A씨는 2013년 5월 대구혁신도시 내 2억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상급자의 지위를 남용했다.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었던 A씨는 '주택특별공급 확인서' 발급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확인서 발급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스공사는 본래 외국에 파견된 직원이 주재국에 납부해야할 세액이 국내 세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해 예산을 낭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공사는 면세국가인 두바이에 파견된 직원들에게 9억3869만원 상당의 세액을 지원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아울러 2017년 11월 처장 B씨는 가스공사 퇴직자 A씨가 민간 감리업체로 취업하기 위해 허위경력이 작성된 확인서에 가스공사 직인을 날인해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가스공사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전 직원에게 테블릿 PC, 블루투스 등을 전산 소모품 구입예산 5억4824만을 예산의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2014년 10월에는 통영기지본부에서 발생한 드레인 피트 굴삭기 침수 사건을 축소하고 사고처리 결과 보고서를 전산망에서 아예 삭제했다. 가스공사의 행동강령신고책임관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이러한 부당한 업무처리신고를 세 차례나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가스공사의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하고 관계자 징계와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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