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혁신위,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 발표
민자사업 줄이고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토지와 단독주택처럼 거래가 뜸한 부동산 상품도 수시로 정부 공시가격이 책정될 전망이다.
또 철도,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한해 추진키로 해서다.
이와 함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간분야와 경쟁하는 사업은 철수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했다.
관행혁신위원회는 앞서 지난 3월 발표한 '1차 개선권고안'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한 경인아라뱃길, 친수구역사업을 비판한 바 있다.
◆ 토지·단독주택 공시가격 실거래가 비율 높인다
관행혁신위원회는 우선 토지 공시가격(공시지가)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실거래가 대비 현실화를 강조했다. 토지와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거래가 뜸해 실거래가 반영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전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사저처럼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가 발생한다.
혁신위는 이에 대해 토지 및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책정할 때 조사기법을 선진화할 것을 권고했다. 우선 실거래가 및 감정평가 사례를 활용해 시세의 반영률을 높일 방침이다.
또 국토부에 다수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시가격 심사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공시가격을 충분히 심사할 것을 주문했다. 공시가격 조사자들은 한국감정원 해당 지사나 소속 감정평가법인에 책정한 공시가격에 대해 적정성과 균형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한다. 지가 변동률이 심하거나 표준지를 변경할 경우 심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심층분석에 나선다.
조사자의 역량을 키우는 방안도 권고됐다. 특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조사자로 기용하며 지방 부동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사람을 조사자로 활용한다.
이와 함께 부실 조사자는 다음해 조사작업에서 제외하며 그 조사자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은 일감을 축소하는 형태의 징벌을 받게 된다.
관행혁신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보수적 발주를 권고했다. |
◆ SOC 민자사업, 보수적 발주
관행혁신위원회는 지난 2000년 이후 SOC사업에 집중된 민간투자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혁신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복지 확대 등에 따라 SOC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향후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민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자사업에서 재정투입을 최소화하고 예측보다 수요가 줄어들 경우 그 위험성은 사업자가 떠 안는 방식이 권고됐다.
우선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정부의 감시를 강화한다. 현행 정부고시 민자사업 심사에 쓰이는 예비타당성조사와 민자타당성분석 기법을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민자적격성조사'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민간제안사업도 정부고시 사업처럼 경쟁 입찰이 의무화된다.
사전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권고도 나왔다. 이를 위해 민간 사업자는 수요 예측 때 연차별 인구유입율을 고려토록했다. 또 정확한 예측을 위해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DB)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민자사업에 대한 보수적인 발주도 권고됐다. 앞으로 정부는 재정사업을 할 때보다 재정 지출이 줄어드는 경우에만 민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민자적격성조사와 공사비 검증을 강화한다. 특히 공사비 검증은 관련기관의 검수를 받도록 했다. 민자사업이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고속도로 사업에선 한국도로공사가 공사비를 검증한다.
특히 박근혜 정부시절인 지난 2015년 도입된 투자위험을 정부가 부담하는 BTO-rs(위험분담형), BTO-a(손익공유형) 방식은 결국 민간업체의 투자손실을 정부가 부담하는 형식이라고 혁신위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해당 사업방식을 재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에 대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간주돼 지나치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혁신위는 민자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는 사업자 선정내용과 실시협약서는 실시협약체결 이후에, 공사비내역서는 사용승인일(개통 등) 이후 즉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