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 시행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품질검사 수행
필터 기능·종류별 표준교환주기 산정법도 마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수기의 위생과 기능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기 위한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설립된다. 또, 정수기 위생관리 체계를 표준화하기 위해 필터의 기능·종류별 표준교환주기 산정법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정수기 품질검사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정수기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11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
종합대책은 지난 2016년 7월에 발생한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사건 이후 민·관 합동으로 대책반을 꾸려 후보 과제를 발굴했으며, 연구용역을 비롯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품질검사체계 개선, 위생관리 체계 표준화, 소비자 보호 강화 등 3개 분야 8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대책에 따르면 국가가 정수기 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한다. 그동안 제조업체가 회원사인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품질 검사를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해 품질검사를 수행한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내년 6월13일 시행되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품질검사기관의 품질검사 수행실적, 수수료 수입·지출내역 등 관련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품질검사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수기의 품질검사 적합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정수기 품질심의위원회의 품질심의도 강화된다.
구조‧재질, 사후관리, 표시사항 등 심의분야별로 전문가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그동안 제한이 없었던 위촉위원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한다. 각 분야별 사전 심의를 통과한 제품에 한 해 종합심의를 실시한다.
정수기의 위생관리 체계도 표준화한다. 정수기 성능의 핵심이자 수시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필터에 대해 기능별(흡착‧여과 등), 종류별(활성탄‧역삼투막 등) 표준교환주기 산정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제조업체가 필터교환주기를 임의로 실험한 결과를 활용해 제품에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개별 필터별로 표준교환주기 산정법에 따라 산정해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복합정수기의 제빙, 음료제조 등 부가기능에 대해서도 위생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그동안 복합정수기의 정수기능만 품질검사를 받고 판매가 가능했지만 부가기능도 별도로 품질검사를 받은 제품만 판매가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도 정수기 제조업체의 제품안내서를 비교·검토해 위생안전 측면을 보완하고,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표준안내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가 직접 부품을 교체·세척·살균 등 관리할 수 있도록 필터, 취수꼭지, 접속부, 저수조, 유로관 등 주요 부품을 쉬운 구조로 개선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용규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이번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정수기 위생안전이 강화돼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정수기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정수기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도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부가기능도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는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 연구용역 등 부가기능에 대한 세부 품질검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