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증 시험·검사 처리기간 '투명화'
中企 애로, 인증 과정 불확실성 해소
수수료 등 정보제공…시험·검사 선택권 보장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앞으로 정수기 품질검사를 진행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인증검사가 늦어질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검사인력이 영업·검사업무를 보는 등 시험·검사의 왜곡 우려가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검사자 처벌규정을 두도록 했다.
특히 각 부처의 인증제도와 관련한 사후관리 등 정지·취소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뒀다.
국무조정실은 3일 정부인증 시험·검사와 관련해 이 같은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 동안 국가기술표준원·중소기업옴부즈만 등 정부합동은 시험·검사를 주로 활용하는 56개 인증제도 255개 시험·검사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우선 시험·검사 처리기간을 명확히 하고, 이유 없이 인증을 지연할 경우 제재하는 안이 신설된다. 예컨대 압축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등 가스연료를 담는 내압용기의 검사와 관련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압용기 검사 처리기간을 두도록 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뉴스핌DB> |
세부 검사품목 2200여개로 관계법령에 시험·검사 처리기간을 두지 않은 의료기기 허가제도에도 시험·검사 처리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시험·검사 처리기간은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정수기 품질검사제도와 관련해서는 시험·검사기관이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차질을 발생시킨 경우 업무정지를 받게 된다.
광업시설 성능검사제도와 관련해서는 한국광물자원공사 내규(산업부 승인규정)를 개정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검사를 지연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연이 발생할 경우 담당직원은 징계를 받게 된다.
시험·검사 수수료도 감면된다.
승강기안전 검사제도와 관련해서는 이달 승강기민원포털을 개발, 승강기안전검사 민원처리 전 과정을 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문자안내 서비스도 제공받게 된다.
열사용 기자재 검사를 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경우는 검사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할 경우 인근 지역본부 검사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농업기계 검정제도와 관련해 농업용 드론 등 농업기계 시험·검사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 담당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인력과 장비 확충이 가능해진다.
경기도 군포시 소재에만 있는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검정제도 지정과 관련해서는 시험·검사 기관 복수화를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시험·검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건 안내도 추진한다. 즉,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에 지연사유와 향후 소요기간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각 기관별 내부규정이 개정된다.
불합격 통보를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했다. 가령 ○○기관으로부터 불합격을 받은 A사의 경우 어떠한 항목에서 불합격을 받았는지 알 수 있어 재시험 준비가 용이해진다.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수수료 액수와 산정방식·이의제기 절차 등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업무별로 인력 자격기준도 강화된다. 직책별·업무별로 요구되는 역량을 세분화해 부실한 시험·검사 성적서가 발급될 우려를 근절키로 했다. 참고로 승강기안전공단의 검사인력 자격이 세부적으로 관리된다.
무엇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 여건도 마련한다.
시험·검사 결과가 왜곡되거나, 소비자 보호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이 영업과 시험·검사 조직을 분리키로 했다. 국토부가 ‘철도안전법’ 개정을 통해 부정행위를 한 시험·검사 직원을 처벌하는 규정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에 나서는 농식품부는 농산물·농산가공품 검정기관에 대해 재지정(갱신) 절차를 새롭게 마련한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험·검사, 인증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며 “시험·검사기관 내부규정 정비가 필요한 과제들은 7월까지 개선하고, 이행상황을 각 부처에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험·검사 기관에 대한 중·소상공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시험·검사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응답자들은 시험·검사의 장기화(42.2%)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높은 시험·검사 비용(27.2%), 복잡한 절차(11.6%), 담당자 업무태도(9.0%) 등의 순이었다.
중·소상공인 설문조사 결과 <출처=국무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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