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사익편취’ 사각지대 없앤다…"총수일가 상장·비상장사 지분 20% 일원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 사익편취 규제 공감대
본 궤도에 오른 지주사·공익법인 등 규제 논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총수일가 사익편취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민간전문가(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 편법적 지배력 악용수단인 순환출자·금융보험사·공익법인의 관련 규제 장치마련엔 일치하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인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상장사 30%·비상장사 20% 이상)과 관련해서는 ‘모두 20% 일원화’를 꼽았다. 손자·증손회사를 늘린 후 내부거래로 수취하고 있는 지주회사 소유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는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2차 공개토론회’를 열고 총수일가 사익편취·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할 수 있는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자산총액 4000억원 이상(1987년)~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집단 및 5조원 이상 공시대상집단 이원화(2017년) 등 그 동안 경제여건에 따라 변경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에서는 경제규모를 자동반영하는 안이 다수였다.

6일 민간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 기업집단법제 분과위원회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할 수 있는 개편방안을 논의 중이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자동반영 방식은 ‘국내총생산(GDP)의 0.5%’ 연동 의견이 수렴됐다. 시행시기는 현재 GDP 0.5%가 10조원이 되는 시점이다. 시장감시를 통한 개선이 목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 유지’라는 의견을 봤다.

해외계열사 현황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보단 공시를 통한 일반 공개에 의견을 모았다. 사익편취규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행 기준인 상장사·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하는 안이 수렴됐다. 50% 초과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도록 했다.

법원 판시로 논란을 빚었던 ‘부당성 요건’에 대해서는 법 개정에 담을 정도로 기준 도출이 어렵고 ‘한진 사건’이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만큼, 시기상조로 판단했다.

법원은 2016년 공정위가 제재한 한진의 부당내부거래 사건에 대해 사익편취 금지규정의 ‘부당한 이익’도 독립된 입증요건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주주들의 승인을 받은 내부거래를 제외(안전지대)하는 논의는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문어발식 순환출자 고리로 지적된 지배주주의 과도한 지배력 폐해에 대해서는 의결권제한방식이 주식처분보다 소급입법 논란을 최소화하는 등 최소 침해 원칙에 부합된다는 데 다수 의견이 나왔다.

의결권 제한은 순환출자 고리 중 순환출자를 최종 완성한 출자회사의 의결권만 제한하는 쪽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비금융주력집단 소속 7개 금융보험사가 11개 비금융계열회사에 출자하는 등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여부에 대해서는 ‘현행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추가가 논의됐다. 금융·보험사만의 합산 의결권 행사한도는 5% 제한이 수렴됐다.

아울러 예외적 의결권 행사가 허용되는 사유 중 ‘계열사 간 합병·영업양도’는 악용 사례 방지를 위해 제외하자는 의견과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를 위해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의결권행사와 관련해서는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해당안은 공익법인의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경우다.

단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인과 합해 15%, 전체 공익법인 합산 5%내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부분이 논의됐다. 또 공익법인의 내부거래 및 계열사 주식거래(3자로부터의 취득·처분 포함) 때 이사회 의결·공시제도를 도입하는 의견이 수렴됐다.

6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2차 공개 토론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브랜드수수료·부동산임대료 등을 수취하는 지주회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속회사에 대한 주식의무보유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적용대상을 신규지주회사로 국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주회사 전환 기업에는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공정위는 지주회사 전환 때 혜택을 주는 과세특례를 손질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지난 4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주회사 전환 과세특례) 내용을 조금 더 검토해야 한다.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그렇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기업집단분과 토론회에 나선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총수일가의 간접지분을 모두 포함시키는 방안은 모든 간접지분의 파악 및 산정이 곤란한데다, 실제 내부거래 기간 중에 총수일가 지분율이 수시로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해 사실상 법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달 중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면 개편안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