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대한항공 직원연대, 조종사노동조합은 대한항공이 상표권을 한진칼에 이전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항공이 '대한항공'과 'KOREAN AIR'라는 상표권을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넘긴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조양호·조원태 고발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관계자가 고발문을 낭독하고 있다. 2018.7.4 / nowym@newspim.com |
이어 "대한항공은 당해 사업연도 분기별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금액의 0.25%를 한진칼에 지급하고 있으며, 그 액수는 매년 300여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 매출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한진칼에 지급하는 상표사용로도 증가한다"며 "이는 결국 대한항공에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손해를 끼친다"고 했다.
이들은 "한진가 일가는 대한항공을 마치 개인회사처럼 운영하고 있다"며 "이러한 총수 일가의 행태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오는 5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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