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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백화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영장실질심사 5일로 연기

기사입력 : 2018년07월03일 15:01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15:01

[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수백억원대 세금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5일로 연기됐다.

3일 서울 남부지법 등에 따르면 조 회장 측은 이날 오전 검찰의 동의를 받아 심문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조 회장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로부터 1주일 안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일정은 검찰과 협의해 정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수백억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8.06.28 deepblue@newspim.com

남부지법 관계자는 "특별히 불허할 사유가 없어서 변경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실질심사는 5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이 거액의 회삿돈 횡령 등을 횡령하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지난 2일 오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조 회장은 또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앞에 속칭 '사무장 약국'을 열어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까지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조 회장 등 4남매가 창업주이자 선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아 5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조세포탈 혐의는 공소시효 등 법리적 판단에 따라 영장 범죄사실에선 빠졌다.

만일 법원이 영장이 발부하면 조 회장은 지난 1999년 세금 629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된 지 19년 만에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된다.

 

now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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