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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1급>

▲서초남부지사장 곽순근 ▲강남동부지사장 정상교 ▲춘천지사장 황영상 ▲부산중부지사장 이재영 ▲부산남부지사장 강진석 ▲진주산청지사장 이효성 ▲경산청도지사장 이보우 ▲전주북부지사장 경선미 ▲익산지사장 지석원 ▲인천남부지사장 김훈택

<2급>

▲인력지원실 정필화 ▲급여보장실 예비급여부장 박지영 ▲의료체계개선지원반 총괄부장 조귀래 ▲보험급여실 수가급여부장 이성일 ▲건강관리실 건강증진부장 유승열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 사업관리부장 박규태 ▲감사실 업무감사부장 우인구 ▲정보운영실 급여정보부장 임양재 ▲종로지사 이원희 ▲종로지사 전미화 ▲광진지사 김창길 ▲성북지사 이호연 ▲성북지사 전영옥 ▲노원지사 모영애 ▲마포지사 최선영 ▲마포지사 서진석 ▲강서지사 고영배 ▲동작지사 배석한 ▲강동지사 문은주 ▲춘천지사 남궁향미 ▲원주횡성지사 오보열 ▲부산지역본부 보험급여1부장 여봉권 ▲부산진구지사 문성희 ▲부산진구지사 김일수 ▲부산동래지사 백승문 ▲부산남부지사 황정미 ▲부산북부지사 백인주 ▲부산북부지사 이건형 ▲부산사하지사 조태윤 ▲창원중부지사 박철은 ▲창원중부지사 박진일 ▲진주산청지사 소인자 ▲양산지사 오재윤 ▲대구북부지사 강문구 ▲포항남부지사 박형식 ▲경주지사 김영해 ▲칠곡지사 김승호 ▲광주북부지사 이성일 ▲전주북부지사 황의인 ▲군산지사 위성삼 ▲목포지사 황경제 ▲대전지역본부 고객상담부장 박애순 ▲청주서부지사 장재혁 ▲천안지사 임정완 ▲인천서부지사 이상권 ▲수원서부지사 신청진 ▲의정부지사 이훈주 ▲부천북부지사 강근식 ▲안산지사 전인수 ▲남양주가평지사 김용우 ▲남양주가평지사 백봉진 ▲용인서부지사 김원모 ▲김포지사 김성수 ▲화성지사 이계환 ▲경기광주지사 유순애 ▲경기광주지사 조준희


◇전보

<본부장>

▲기획조정본부장 이원길 ▲요양운영본부장 신일호 ▲대구지역본부장 김대용 ▲광주지역본부장 김백수 ▲경인지역본부장 김덕수

<1급>

▲재정관리실장 조해곤 ▲건강관리실장 김삼영 ▲감사실장 정성화 ▲종로지사장 조용기 ▲용산지사장 전용배 ▲강동지사장 최현규 ▲부산북부지사장 김태용 ▲김해지사장 황행진 ▲안동지사장 박영철 ▲광주북부지사장 송선근 ▲전주남부지사장 황휘연 ▲남양주가평지사장 박해구 ▲일산병원 기획조정실장 홍영삼 ▲서울요양원장 박득수

<1급 상위직>

▲서초북부지사장 안정숙 ▲부산동래지사장 박희두 ▲포항남부지사장 김진억 ▲용인서부지사장 박춘식

<2급>

▲부산서부지사장 백성현 ▲기장지사장 이용원 ▲울주지사장 신무진 ▲함안의령지사장 조은규 ▲대구남부지사장 강구인 ▲달성지사장 이상천 ▲영주봉화지사장 장은석 ▲의성군위지사장 김성규 ▲울진영덕지사장 손병학 ▲정읍지사장 위성일 ▲김제지사장 전승범 ▲나주지사장 이종옥 ▲무안신안지사장 김종학 ▲충주지사장 이종천 ▲제천단양지사장 김민수 ▲음성지사장 김상교 ▲공주지사장 이해평 ▲논산지사장 이순업 ▲부여청양지사장 정용석 ▲과천지사장 박봉회 ▲의왕지사장 황순창 ▲포천지사장 김범섭 ▲기획조정실 성과평가부장 이용구 ▲법무지원실 개인정보보호부장 변영심 ▲경영지원실 총무부장 조정철 ▲경영지원실 시설관리부장 나방균 ▲급여전략기획단 적정수가연구반 약·치료재료부장 윤형종 ▲보장사업실 제도기획부장 강형윤 ▲보장사업실 간호간병서비스관리부장 채복순 ▲보장사업실 간호간병사업운영부장 최서호 ▲급여관리실 급여기획부장 구자춘 ▲급여관리실 보장구지원부장 김선주 ▲의료기관지원실 조사3부장 김연미 ▲빅데이터운영실 데이터융합부장 이경란 ▲건강관리실 검진평가부장 강태희 ▲요양운영실 요양재무부장 조성진 ▲요양급여실 요양급여부장 이경섭 ▲요양심사실 요양조사부장 박예경 ▲정보화본부 정보기획부장 백석진 ▲정보운영실 징수정보부장 민옥경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행정부장 주영구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글로벌협력실 국제협력부장 박병희 ▲서울요양원 사무국장 전옥분 ▲서울지역본부 고객상담부장 권오진 ▲중구지사 홍안식 ▲중랑지사 이진 ▲성북지사 손경미 ▲도봉지사 김현수 ▲노원지사 성재석 ▲은평지사 정근채
▲서대문지사 유익환 ▲양천지사 박희동 ▲구로지사 김명훈 ▲영등포남부지사 최성환 ▲서초남부지사 박종섭 ▲원주횡성지사 홍만희 ▲강릉지사 정인영 ▲부산지역본부 행정지원부장 이영준 ▲부산지역본부 장기요양1부장 박삼식 ▲부산지역본부 고객상담부장 허승철 ▲부산중부지사 이경해 ▲부산남부지사 최영희 ▲해운대지사 남동희 ▲부산사상지사 최해청 ▲울산중부지사 정정모 ▲창원중부지사 김경만 ▲진주산청지사 황호진 ▲대구지역본부 징수부장 배숙련 ▲대구중부지사 곽기준 ▲대구동부지사 김동근 ▲대구수성지사 김세열 ▲대구수성지사 이종도 ▲대구달서지사 강춘형 ▲경산청도지사 배상일 ▲광주지역본부 자격부과부장 정호경 ▲광주서부지사 이학섭 ▲광주북부지사 최창석 ▲전주남부지사 김종택 ▲군산지사 박진호 ▲대전지역본부 행정지원부장 황희식 ▲대전지역본부 건강관리부장 안효영 ▲대전지역본부 자격부과부장 김정은 ▲대전지역본부 징수부장 박종진 ▲대전동부지사 박영임 ▲대전동부지사 장수동 ▲대전서부지사 이보안 ▲대전유성지사 백남성 ▲청주동부지사 최창종 ▲청주서부지사 노병철 ▲인천남부지사 김영옥 ▲안양지사 정봉길 ▲안산지사 김익수 ▲안산지사 박문규 ▲고양일산지사 최광희 ▲고양일산지사 김송수 ▲고양덕양지사 권영성

<2급 상위직>

▲의료기관지원실 조사1부장 이윤학 ▲강북지사 김성미 ▲금천지사 곽태형 ▲서초북부지사 김재석 ▲강동지사 한영미 ▲부산지역본부 자격부과부장 김경애 ▲부산중부지사 조순주 ▲창원마산지사 이기원 ▲경인지역본부 보험급여2부장 이승은 ▲인천남동지사 홍순애 ▲인천부평지사 오인숙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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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6-24 09:55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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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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