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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민 난민 1000명 육박…김오수 법무차관 “난민법 개정 추진”(종합)

기사입력 : 2018년06월29일 12:29

최종수정 : 2018년06월29일 12:53

법무부, 29일 제주 예멘인 난민 신청 관련 긴급 기자회견

[과천=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국내 예민 난민 신청자가 1000명에 달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난민법 악용을 막기 위한 법개정이 추진된다. 해당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난민심사 이의제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난민심판원' 등이 신설된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에 입국한 예민인들의 난민신청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특히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보호 필요성과 상관이 없거나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체류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난민심판원' 설치도 논의되고 있다. 이의제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난민심판원이 신설되면 현재 소송까지 5단계인 난민심사가 3~4단계로 단축돼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천=뉴스핌] 이윤청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주도 예멘 난민 정부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6.29 deepblue@newspim.com

세부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행 난민신청 관련 이의제기 절차를 담당하는 난민위원회와 법원의 1심에 해당하는 심판을 통합하는 형태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이를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난민심판원 신설 관련 법무부 측 관계자는 "일반 국민의 경우 행정처분이 있을 때 이를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난민도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난민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국민과 똑같은 제소기간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의문이 있어 단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난민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심사관 증원을 통해 대기기간을 단축해 보호가 필요한 난민과 남용 신청자를 보다 빠르게 가려내겠다는 취지다.

공정하고 정확, 신속한 난민심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근무하는 난민심사 담당 직원을 총 4명에서 1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심사 기간이 기존 8개월에서 2~3개월까지 앞당겨질 것이라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김 차관은 "난민문제는 중앙정부에 1차적이고 최종적 책임이 있지만 시민사회나 종교계, 지방정부, 법원 등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법무부는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 등 다양한 관계기관·단체와 함께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거나 과도한 혐오감을 보이는 것은 모두 바람직 하지 않으니 자제해 달라"며 "인터넷 등에서 일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내용이 유포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신청한 예민인은 총 430명이었으나 최근 5개월간 552명이 난민신청을 하면서 현재 국내 예멘인 난민 신청자는 총 982명이다.

제주지역의 예민인 난민신청 급증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제주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예멘인들이 크게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4월 예멘인을 포함한 모든 난민신청자의 체류지를 제주도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또 지난 1일에는 예멘을 제주도 '무사증불허국가'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예멘인들이 불법으로 취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 측은 "관련 법에 따라 난민신청자는 원칙적으로 6개월이 지나야 취업이 가능하지만 국무장관 재량으로 취업허가를 낼 수 있다"며 "일부 예멘인들의 경우 국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인정이 되고 체류비가 없어 노숙 등으로 인해 도민들과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취업 허가를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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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X는 주로 ATM(등가격) 부근 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떄문에 이미 멀찍이 있던 외가격에서 경보음을 낸 스큐지수보다 한발 늦다. ATM 옵션은 현재 주가와 행사가격이 '거의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장 옵션시장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양방향 베팅' 상황을 보여준다. 스큐지수가 건물의 '화재감지기'라면 VIX는 화재가 난 뒤에 내부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은 셈이다. '스큐지수의 하락→S&P500의 급락+VIX 급등'의 순서는 2018년 8월의 급락장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됐다. 최근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고 하락한 것은 주식시장이 이 패턴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VIX는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달 24일 14를 기록했다가 현재 19.5로 올라선 상태다. 아직은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예고한다는 '20'을 넘어선 단계는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가 위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500도 지난달 6일 사상 최고가에서 4% 떨어지는 등 상기의 연쇄 흐름에 동참한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스큐지수가 과거의 폭락장이나 거친 시세 흐름을 항상 예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시장금리의 급등, 위안화 약세,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조만간 출범하게 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관세 염려 등 주가 하락을 시사하는 퍼즐들이 짜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 위험이 현실화될 개연성을 높인다. 특히 위안화 약세의 파급력은 2015년 갑작스러운 평가절하나 2018년 중반 급격한 약세, 2019년 '7위안 돌파' 등의 사례를 통해서 목도한 바 있다. 옵션시장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재료들이다. 4. 실질금리의 중력장 1월 중순에 진입한 현재는 불안감이 들불처럼 번지기 쉬운 시기라는 점에서 스큐지수 경고에 담긴 의미를 배가시킨다. 과거 통계상 계절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의 초입이다. 페퍼스톤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VIX 추이를 월별로 평균해 연중 추이로 그려본 결과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연초에는 기관투자자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실행하거나 기존 포지션을 조정하고, 또 관련 기간에는 기업의 결산 보고가 맞물려 있어 시세가 각종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위험자산군의 시세를 주무르다시피하는 '실질금리'가 뜀박질을 재개한 점은 계절성의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미국 물가연동국채 10년물 금리로 본 실질금리는 지난달 초순 1.89%에서 중순 2.25%로 급히 올라섰다가 이달 초 숨고르기를 거친 뒤 최근 7일여만에 2.32%로 '레벨업'했다. 지난달 초순부터보자면 한 달 만에 43bp가 오른 셈이다. 통상 장기국채의 명목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대게 인플레 전망을 반영해 상승한 결과여서 실질금리 상승폭은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질금리 변동성이 작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43bp라는 상승폭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의 표현을 빌려쓰자면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은 '터너(전환점)' 임박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서 하트넷 전략가는 실질금리 2.5%를 주시해야 할 지점으로 꼽은 적이 있는데 2.5%에 도달하면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봤다. 2.5%는 2023년 10월 하순에 기록한 최근 10년 기준 전 고점에 해당한다. 당시 실질금리는 같은 해 7월 1.48%에서 2.5%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S&P500의 시세를 10% 떨어뜨린 배경이 됐다. 하트넷 전략가에 따르면 현재 실질금리는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2%대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까지 주식시장의 시세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던 것은 '강한 경제 펀더멘털이 실질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종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면 내성 역할을 해왔던 투자자들의 믿음에 균열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봤다. 스큐지수의 급등과 급락이라는 전조가 보여준 경고는 실질금리 2.5% 돌파와 함께 현실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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